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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일 2025년 4월 1일

여기에서 본문입니다.

상점가가 실시하는 시설 정비 등에의 지원

 상점가에서 개성과 매력 있는 마을 만들기를 추진해 집객의 향상을 도모하는 것, 시민의 친밀한 쇼핑의 장소인 상가의 안전·안심한 쇼핑 환경 정비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실시합니다.상가 설비의 신설·갱신 외, 탈탄소 사회로 이어지는 에너지 절약화, 노후화한 시설의 철거나 태풍이나 호우 등의 자연 재해에 의한 파손으로부터의 복구 등을 진행시킵니다.

사업 개요(PDF:754KB)

신청할 수 있는 분

시내 상점회

보조 대상·보조율 및 보조 한도액

(1)상가 환경 정비 지원 사업
  상점가가 실시하는 가로등이나 방범카메라 등의 정비나 시설의 안전 점검 등의 경비를 보조합니다.

(2)상가 시설 철거 지원 사업
  상점가가 실시하는 가로등등의 철거의 경비를 보조합니다.

수속의 흐름

수속의 흐름

제출 서류

시설의 신설이나 수선을 실시하는 경우(상점가 환경 정비 지원 사업)

계획 인정 신청서(시설 정비의 전년도에 제출)
신청 내용제출 서류신청기한

계획 인정 신청
※2026년도에 실시하는 사업

2025년 7월 31일(목요일)

보조금 교부 신청(시설 정비의 당년도에 제출)
신청 내용 제출 서류 신청기한

보조금 교부신청
※2025년도에 실시하는 사업

2024년도에 계획 인정이 끝난 사업
2025년 7월 31일(목요일)
 
계획 인정을 생략하고 실시하는 사업
2025년 11월 28일(금요일)

보조금 교부신청
※재해 등 긴급 대응

재해 등 긴급 대응이나,
정비의 긴급성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신청 기한에 관계없이 상업 진흥과에 문의해 주세요.


실적 보고서(공사 완료 후에 제출)

제출 서류

제출기한

2026년 3월 31일(화)
※공사 완료 후, 신속하게 제출해 주세요.


시설의 철거를 실시하는 경우(상점가 시설 철거 지원 사업)

계획 인정 신청서(시설 철거의 전년도에 제출)
신청 내용 제출 서류 신청기한

계획 인정 신청
※2026년도에 실시하는 사업

2025년 7월 31일(목요일)

보조금 교부 신청(시설 철거의 당년도에 제출)
신청 내용 제출 서류 신청기한

보조금 교부신청
※2025년도에 실시하는 사업

2024년도에 계획 인정이 끝난 사업
2025년 7월 31일(목요일)
 
계획 인정을 생략하고 실시하는 사업
2025년 11월 28일(금요일)

보조금 교부신청
※재해 등 긴급 대응

재해 등 긴급 대응이나,
정비의 긴급성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신청 기한에 관계없이 상업 진흥과에 문의해 주세요.


실적 보고서(공사 완료 후에 제출)
제출 서류 제출기한

2026년 3월 31일(화)
※공사 완료 후, 신속하게 제출해 주세요.


주의사항

  • 산출한 보조 금액에 1,000엔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는, 단수를 잘라내는 것으로 합니다.
  • 계약 금액이 100만엔 이상으로 전망되는 경우는, 2자 이상의 시내 사업자로부터의 견적서의 징수 또는 입찰이 필수입니다.(계획 인정 신청시에는 불필요)
  1. 1억엔 이상의 공사는 원칙 일반 경쟁 입찰
  2. 1,000만엔 이상 1억엔 미만의 공사는 8자 이상의 지명 경쟁 입찰 또는 5자 이상의 견적 합치
  3. 1,000만엔 이상의 물품 구입 및 위탁은 5자 이상의 지명 경쟁 입찰 또는 3자 이상의 견적 합치
  4. 1,000만엔 미만의 공사, 물품 구입 및 위탁은, 2자 이상의 견적 합치
  • 계약 금액이 100만엔 이상이 되는 경우는, 시내 사업자임을 증명하기 위해, 「요코하마시 공사 청부 등 입찰 참가 자격이 있는 업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또는 이력 사항 전부 증명서의 사본(개인 사업주의 경우는 주민표의 사본)」(내용이 최신의 것으로, 신청일부터 6개월 이내에 교부된 것)의 첨부가 필요합니다.자세한 것은 상업 진흥과까지 상담해 주세요.
  • 정비 공사 등의 계약 및 착공은, 보조금의 교부 결정 후에 가 주세요.
  • 임의 상가에 대해서는, 시설의 관리상의 책임을 경감해, 상가 조직 전체에서 분담할 수 있도록, 재산 관리나 조직 운영 등에 대해서 규약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조건이 됩니다.따라서 규약의 개정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 본 사업에서 정비한 시설은, 상가의 소유가 되어, 유지 관리나 최종적인 철거의 책임도 상가가 지게 됩니다.시설의 정비에 있어서는, 장래의 유지 관리·철거에 걸리는 경비도 충분히 검토 후, 필요한 시설의 수량을 계획해 주세요.
  • 상점가를 해산되는 경우에는 아치나 가로등등 지금까지 정비한 상점가 시설을 철거해 주시게 됩니다.서둘러 경제국 상업 진흥과 담당까지 상담해 주세요.
  • 공도상에 시설 등을 정비하는 경우에는 도로 관리자 등에게 필요한수속을 실시해 주세요.또한, 민지의 경우, 토지 소유자의 승낙이 필요합니다.

요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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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에의 문의

경제국 시민경제노동부 상업진흥과

전화:045-671-3488

전화:045-671-3488

팩스:045-664-9533

메일 주소ke-syogyo@city.yokohama.lg.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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