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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통제 기본방침
최종 갱신일 2021년 8월 30일
지방자치법의 일부 개정에 의해, 2020년 4월부터 지정 도시의 시장등은, 사무의 적정한 집행을 확보하기 위해 내부 통제에 관한 방침을 책정해, 필요한 체제 정비를 실시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요코하마시에서는, 지방 자치법 제1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요코하마시 내부 통제 기본 방침」을 책정해, 이것에 근거해 전청적으로 내부 통제의 추진에 임해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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