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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일 2024년 7월 31일
여기에서 본문입니다.
부정 방지 내부 통보 제도
1 제도의 개요
공평·공정한 직무 집행과 시정 운영의 투명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직원등이 알 수 있었던 행정 운영상의 불법한 행위 등에 관하여, 내부 통보를 받는 제도입니다.그 때, 통보한 자가 불이익한 취급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시점을 확보하기 위해, 유식자에 의한 제3자 기관인 부정 방지 내부 통보 및 특정 요망 기록·공표 제도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신고할 수 있는 사람
- 이치 직원
- 비상근 촉탁원·아르바이트
- 파견 계약에 의해 파견되는 노동자
- 위탁 등의 거래 계약에 의해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 노동자
- 지정 관리자가 관리 운영을 실시하는 공공 시설에서 시의 시설의 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자
※1~5까지 해당하고 있던 직원(퇴직한 직원)이 퇴직 후에 통보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통보의 대상이 되는 행위
직원등이 직무상 또는 혼이치의 사무 사업의 수행상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다음에 내거는 행위
- 법령에 위반하는 행위 또는 그 우려가 있는 행위
- 시민의 생명, 신체, 재산 그 외의 이익에 중대한 손해를 끼치는 행위 또는 그 우려가 있는 행위
- 그 외 혼이치의 사무 사업에 관한 부당한 행위로, 혼이치의 시민의 이익을 잃게 해, 혹은 혼이치에 현저한 손해를 주는 것 또는 그 우려가 있는 것
2 제도의 운영 상황
이 페이지에의 문의
총무국 컴플라이언스 추진실 컴플라이언스 추진과
전화:045-671-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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