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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일 2024년 7월 31일

여기에서 본문입니다.

부정 방지 내부 통보 제도

1 제도의 개요

공평·공정한 직무 집행과 시정 운영의 투명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직원등이 알 수 있었던 행정 운영상의 불법한 행위 등에 관하여, 내부 통보를 받는 제도입니다.그 때, 통보한 자가 불이익한 취급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시점을 확보하기 위해, 유식자에 의한 제3자 기관인 부정 방지 내부 통보 및 특정 요망 기록·공표 제도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신고할 수 있는 사람

  1. 이치 직원
  2. 비상근 촉탁원·아르바이트
  3. 파견 계약에 의해 파견되는 노동자
  4. 위탁 등의 거래 계약에 의해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 노동자
  5. 지정 관리자가 관리 운영을 실시하는 공공 시설에서 시의 시설의 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자

※1~5까지 해당하고 있던 직원(퇴직한 직원)이 퇴직 후에 통보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통보의 대상이 되는 행위

직원등이 직무상 또는 혼이치의 사무 사업의 수행상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다음에 내거는 행위

  1. 법령에 위반하는 행위 또는 그 우려가 있는 행위
  2. 시민의 생명, 신체, 재산 그 외의 이익에 중대한 손해를 끼치는 행위 또는 그 우려가 있는 행위
  3. 그 외 혼이치의 사무 사업에 관한 부당한 행위로, 혼이치의 시민의 이익을 잃게 해, 혹은 혼이치에 현저한 손해를 주는 것 또는 그 우려가 있는 것

2 제도의 운영 상황

이 페이지에의 문의

총무국 컴플라이언스 추진실 컴플라이언스 추진과

전화:045-671-2329

전화:045-671-2329

팩스:045-663-3201

메일 주소so-comp@city.yokohama.lg.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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