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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요망 기록·공표 제도
최종 갱신일 2024년 7월 31일
1 제도의 개요
혼이치에 전해진 전화나 면담 등의 구두에 의한 요망이나 일 등 중, 직원의 공정한 직무의 집행을 해치는 행위(부작위를 포함한다)를 요구하는 것 등에 대해서, 구국 컴플라이언스 책임자가 「특정 요망」이라고 인정해, 그 내용과 시가 실시한 대응을 공표하는 것으로, 시에의 부당한 일등을 억제해, 행정에의 신뢰성의 향상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특정 요망에의 대응 방법의 적정성 등에 대해서는, 부정 방지 내부 통보 및 특정 요망 기록·공표 제도 위원회의 조언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개인이나 단체의 정당한 활동을 제약하는 것은 아닙니다.
2 특정요망이란
다음의 행위가 해당합니다.
- 직원의 직무 수행에 대해 다음에 내거는 것을 요구하는 행위
- 특정한 것에 대해 유리하거나 불리한 취급을 하는 것
- 특정한 것에 대하여 의무가 없거나 권리의 행사를 방해하는 것
- 직무상 알 수 있었던 비밀을 누설하는 것
- 집행해야 할 직무를 집행하지 않거나 정해진 기한까지 집행하지 않는 것
- 그 외 법령에 위반하는 것 또는 직원의 복무에 관한 윤리에 반하는 것을 실시하는 것
- 직원의 공정한 직무 집행을 방해한다고 인정되는 행위
- 행정대상 폭력에 상당하는 행위
- 이상에 내거는 것 외에 직원의 공정한 직무의 집행 또는 적정한 행정 운영의 확보를 위해 조직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대응하는 것이 필요한 행위
3 특정요망기록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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