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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원에 대해서
최종 갱신일 2024년 6월 1일
감사위원이란
감사 위원은 지방자치 행정에 있어서의 공정과 효율의 확보라는 견지로부터, 지방 자치법에 근거해 설치되는 집행 기관입니다.
감사 위원의 선임에 대해서는, 시장이, 행정 운영에 관하여 뛰어난 식견을 가지는 사람, 및 의원 중에서, 의회의 동의를 얻어 선임합니다.(지방자치법 제195조, 제196조)
요코하마시에서는, 식견을 가지는 사람 3명, 의원 2명의, 합계 5명이 선임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의 직무
감사 위원은 시의 재무에 관한 사무 집행 및 시 경영에 걸리는 사업의 관리를 감사합니다.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시의 사무의 집행에 대해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법 제199조 제1항, 제2항)
감사에 있어서는, 시의 사무 처리에 관해,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올리고 있는지, 조직·운영의 합리화에 노력하고 있는지 등에 유의해 실시합니다.(지방자치법 제199조 제3항)
요코하마시의 감사위원
도나 | 우지나 | 취임 연월일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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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감사위원(상근) | 사카이사카 료키요 | 2024년 6월 1일 | 요코하마시립대학 명예교수 |
도나 | 우지나 | 취임 연월일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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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원 | 고품 | 2023년 6월 1일 | 공인회계사·세무사 |
도나 | 우지나 | 취임 연월일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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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원 | 마에다 마에다이치마에다) | 2021년 6월 6일 | 변호사 |
도나 | 우지나 | 취임 연월일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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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원 | 시미즈 | 2024년 5월 20일 | 요코하마시 회의원 |
도나 | 우지나 | 취임 연월일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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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원 | 오이와) 마젠카 | 2024년 5월 20일 | 요코하마시 회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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