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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원에 대해서

최종 갱신일 2024년 6월 1일

감사위원이란

감사 위원은 지방자치 행정에 있어서의 공정과 효율의 확보라는 견지로부터, 지방 자치법에 근거해 설치되는 집행 기관입니다.
감사 위원의 선임에 대해서는, 시장이, 행정 운영에 관하여 뛰어난 식견을 가지는 사람, 및 의원 중에서, 의회의 동의를 얻어 선임합니다.(지방자치법 제195조, 제196조)
요코하마시에서는, 식견을 가지는 사람 3명, 의원 2명의, 합계 5명이 선임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의 직무

감사 위원은 시의 재무에 관한 사무 집행 및 시 경영에 걸리는 사업의 관리를 감사합니다.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시의 사무의 집행에 대해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법 제199조 제1항, 제2항)
감사에 있어서는, 시의 사무 처리에 관해,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올리고 있는지, 조직·운영의 합리화에 노력하고 있는지 등에 유의해 실시합니다.(지방자치법 제199조 제3항)

요코하마시의 감사위원

사카이 대표감사위원

대표감사위원
도나우지나취임 연월일비고
대표 감사위원(상근)사카이(사카) 료키요2024년 6월 1일

요코하마시립대학 명예교수
가나가와 대학 명예 교수


다카시나 감사위원

감사위원
도나우지나취임 연월일비고
감사위원고품질 아키2023년 6월 1일공인회계사·세무사

마에다 감사위원

감사위원
도나우지나취임 연월일비고
감사위원마에다 (마에다)이치(마에다)2021년 6월 6일변호사

시미즈 감사위원

감사위원
도나우지나취임 연월일비고
감사위원시미즈(시오)2024년 5월 20일요코하마시 회의원

오이와 감사위원

감사위원
도나우지나취임 연월일비고
감사위원오이와(오이와) 마젠카2024년 5월 20일요코하마시 회의원

이 페이지에의 문의

감사 사무국 감사부 감사관리과

전화:045-671-3360

전화:045-671-3360

팩스:045-664-2944

메일 주소[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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