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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의 종류

최종 갱신일 2021년 6월 21일

감사위원이 실시하는 감사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감사

내부통제평가보고서 심사
시장으로부터 심사에 붙는 내부 통제 평가 보고서에 대해서, 시장에 의한 평가가 평가 수속에 따라 적절하게 실시되어 내부 통제의 미비에 대해 중대한 미비에 해당하는지의 판단이 적절하게 행해지고 있는지를 심사하는 것입니다.(지방자치법 제150조 제5항)
재무 감사
시의 재무에 관한 사무의 집행이나, 경영에 관련된 사업의 관리에 관해, 예산의 집행, 공사의 시공 등이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행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매년도 감사 계획을 정해 정기적으로 감사하는 것입니다.(지방자치법 제199조 제1항)
재무 감사 결과의 페이지
결산 심사
매 회계년도에 시장으로부터 심사에 붙는 결산서, 그 외 관계 제표 등에 근거해 계수를 확인해, 예산의 집행과 회계 처리가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행해지고 있는지를 심사하는 것입니다.(지방자치법 제233조제2항 및 지방공영기업법 제30조제2항)
결산 및 기금 운용 상황 심사 의견의 페이지
현금 출납 검사
회계 관리자 등 현금 출납 기관의 현금의 출납에 대해서, 매월, 예일을 정해 계수를 확인해, 그 보관 상황을 검사하는 것입니다.(지방자치법 제235조의2제1항)
현금 출납 검사 결과 페이지
기금 운용 상황의 심사
특정 목적을 위해 적립된 기금이 그 목적에 따라 효율적으로 운용되고 있는지에 대해 매 회계연도에 심사하는 것입니다.(지방자치법 제241조 제5항)
결산 및 기금 운용 상황 심사 의견의 페이지
건전화 판단 비율 등의 심사
시장으로부터 심사에 붙는 건전화 판단 비율 및 그 산정의 기초가 되는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확인해, 비율이 적정하게 산정되고 있는지를 심사하는 것입니다.(지방 공공 단체의 재정의 건전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건전화 판단 비율 및 자금 부족 비율 심사 의견의 페이지
자금 부족 비율 등의 심사
시장으로부터 심사에 붙는 자금 부족 비율 및 그 산정의 기초가 되는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확인해, 비율이 적정하게 산정되고 있는지를 심사하는 것입니다.(지방 공공 단체의 재정의 건전화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건전화 판단 비율 및 자금 부족 비율 심사 의견의 페이지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실시하는 감사

행정 감사
감사 위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시의 사무의 집행에 관해서, 공정과 능률이 확보되도록 행해지고 있는지, 또, 조직이 합리성이 있는 것이 되고 있는지 등을 감사하는 것입니다.(지방자치법 제199조 제2항)
행정 감사 결과의 페이지
수시 감사
감사 위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시의 재무에 관한 사무의 집행 및 경영에 관련된 사업의 관리를 감사하는 것입니다.(지방자치법 제199조 제5항)
재정 원조 단체 등 감사
감사위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시장의 요구가 있을 때에, 시가 재정적 원조를 주고 있는 단체, 출자·지불 보증 단체, 신탁의 수탁자 및 공공 시설의 지정 관리자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지방자치법 제199조 제7항)
재정 원조 단체 등 감사 결과의 페이지
금융기관 공금 출납 감사
감사위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시장의 요구가 있을 때에, 지정 금융기관등의 공금의 출납 사무를 감사하는 것입니다.(지방자치법 제235조의2제2항)

요구 또는 청구에 근거한 감사

직접 청구 감사
선거권을 가진 자의 오십분의 1 이상의 연서에 의한 청구가 있을 때에, 시의 사무의 집행에 관하여 감사하는 것입니다.(지방자치법 제75조)
의회 청구 감사
시회의 청구가 있을 때에, 시의 사무의 집행에 관해 감사하는 것입니다.(지방자치법 제98조 제2항)
요구 감사
시장의 요구가 있을 때에, 시의 사무의 집행에 관하여 감사하는 것입니다.(지방자치법 제199조 제6항)
요구 감사 결과의 페이지
주민 감사 청구
시민이, 시의 직원등에 의한 불법 또는 부당한 재무 회계상의 행위, 또는 재무 회계상의 게을리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 감사 위원에 대해서 감사를 청구하는 제도입니다.(지방자치법 제242조)
주민 감사 청구 제도의 페이지
주민감사 청구 감사 결과 페이지
배상 책임감사
시장의 요구가 있을 때에, 직원이 시에 손해를 준 사실이 있는지를 감사해, 직원의 배상 책임의 유무 및 배상액의 결정을 실시하는 것입니다.(지방자치법 제243조의2의2제3항)

외무감사인이 실시하는 감사

포괄 외부 감사
요코하마시의 재무 사무나 요코하마시가 재정 원조 등을 실시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외부 감사인이 감사 테마를 결정해 감사를 실시하는 것입니다.(지방자치법 제252조의 37)
개별 외부 감사
주민 감사 청구 등의, 청구 또는 요구에 근거하는 감사에 있어서, 감사 위원에 의한 감사 대신, 외부 감사인에 의한 감사를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지방자치법 제252조의 39, 제252조의 40, 제252조의 41, 제252조의 42, 제252조의 43)
외무감사 제도의 페이지
포괄 외부 감사 결과 페이지

이 페이지에의 문의

감사 사무국 감사부 재무감사과

전화:045-671-3356

전화:045-671-3356

팩스:045-664-2944

메일 주소[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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