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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무감사 제도

최종 갱신일 2025년 2월 13일

외무 감사의 개요

요코하마시에서는, 1999년 4월부터 외부 감사 제도(지방 자치법 제252조의 27)를 도입했습니다.외부감사제도란 감사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를 감사인으로서 감사를 받는 제도입니다.여기에는 포괄 외부 감사와 개별 외부 감사가 있습니다.

포괄 외부 감사
요코하마시의 재무 사무나 요코하마시가 재정 원조 등을 실시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외부 감사인이 감사 테마를 결정해 감사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포괄 외부 감사 결과 페이지
개별 외부 감사
주민 감사 청구 등의, 청구 또는 요구에 근거하는 감사에 있어서, 감사 위원에 의한 감사 대신, 외부 감사인에 의한 감사를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2024년도 포괄 외부 감사에 대해서

포괄 외부 감사인
사쿠라야마 카나코(공인 회계사)
감사테마
위탁에 관한 재무 사무의 집행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4조의 49의 25 제2항에 정하는 서면의 열람에 대해서

포괄 외부 감사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 상대방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그 사본의 열람을 희망하시는 경우는, 감사 사무국까지 연락해 주세요.(내청 또는 Web 회의 시스템에 의한 열람이 가능합니다.)

이 페이지에의 문의

감사 사무국 감사부 감사관리과

전화:045-671-3360

전화:045-671-3360

팩스:045-664-2944

메일 주소[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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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ID:752-696-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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