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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본문입니다.

성토 규제법의 적용을 향해, 「규제 대상 구역의 후보 구역의 공표」 및 「새로운 규제에 수반해 필요한 수속을 정하는 조례에 대한 시민 의견 모집」을 실시합니다.

최종 갱신일 2024년 4월 12일

기자 발표 자료

2024년 4월 12일

건축국 택지심사과

이시이 사토시

전화 번호045-671-2907

팩스:045-681-2435

 
2021년에 발생한 시즈오카현 아타미시에서의 토석류 재해를 근거로, 「구 택지 조성 등 규제법」이, 「택지 조성 및 특정 성토 등 규제법(이하 「성토 규제법」이라고 한다.)」로 개정되었습니다.성토 규제법에 근거하는 새로운 규제 구역의 후보 구역을 「요코하마 시역의 전역」으로 했으므로, 그 취지를 공표합니다.
또, 새로운 규제에 수반해 필요한, 주변 주민에게의 조성 계획의 사전 주지에 대해서, 그 수속을 「요코하마시 개발 사업의 조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추가하는 것에 대해서, 시민 의견 모집을 실시하므로, 그 취지를 공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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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에의 문의

건축국 택지 심사부 택지 심사과 택지 기획 담당

전화:045-671-2945

전화:045-671-2945

팩스:045-681-2435

메일 주소[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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