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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코하마시 개발 사업의 조정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의 골자안에 대해서(시민 의견 모집의 실시 결과)
최종 갱신일 2024년 7월 4일
“요코하마시 개발 사업의 조정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의 골자안”의 시민 의견 모집(퍼블릭 코멘트)의 개요
2021년 7월에 발생한 시즈오카현 아타미시에서의 대규모 토석류 재해 등을 근거로, 종래의 「택지 조성 등 규제법」이, 「택지 조성 및 특정 성토 등 규제법(이하 「성토 규제법」이라고 합니다.)」로 근본적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성토 규제법에서는, 공사주에 대해서, 허가 신청 전의 주변 주민에게의 공사 계획의 주지(이하, 「공사 계획의 주지」라고 합니다.)가 의무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혼이치에서는, 성토 규제법에 근거하는 공사 계획의 주지를, 요코하마시 개발 사업의 조정 등에 관한 조례(이하, 「본 조례」라고 합니다.)에 근거하는 주지에 의해 실시하는 것으로 하고, 그 때문에 본 조례를 개정합니다.또, 본 조례의 운용 실태를 근거로 한 재검토 등도 실시합니다.
본 조례의 개정의 골자안을 정리해, 2024년 4월 17일부터 5월 22일까지, 시민 의견 모집(퍼블릭 코멘트)을 실시했습니다.
(※)혼이치에 있어서의 성토 규제법의 적용 개시 시기, 규제 구역의 후보 구역 등의 자세한 것은, 성토 규제법의 시행에 수반하는 혼이치의 대응에 대해서를
참조해 주십시오.
시민 의견 모집(퍼블릭 코멘트)의 실시 결과
요코하마시 개발 사업의 조정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의 골자안
관련 자료
・성토 규제법 팜플렛(국토교통성, 농림수산성 및 임야청 작성)
・기자 발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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