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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법에 근거하는 개발 허가의 기준 등 및 요코하마시 개발 사업의 조정 등에 관한 조례의 기준의 일부 개정에 대해서(의견 공모 결과)
최종 갱신일 2022년 4월 1일
안건번호 | 4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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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켄묘 | 도시계획법에 근거하는 개발 허가의 기준 등 및 요코하마시 개발 사업의 조정 등에 관한 조례의 기준의 일부 개정에 대해서 |
정해진 규칙 등의 제목 (규칙 번호를 포함한다) | ・「도시계획법에 의한 개발허가의 손잡기」에 있어서의 개발허가의 기준등 |
근거법령·조례 조항 | 도시계획법에 의한 개발허가 안내 |
개요 | 도시계획법에 의한 개발 허가의 안내」기술 기준편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총칙」, 「법 제33조 제1항 제8호에 규정된 구역에 관한 기준」, 「배수 시설에 관한 기준」, 「공익적 시설에 관한 기준」, 「신청자의 자력 신용에 관한 기준」 및 절차편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개발 허가의 신청으로부터 완료 공고까지의 수속」 및 「요코하마시 개발 사업의 조정 등에 관한 조례의 안내」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유미이케 등에 관한 기준」에 대해서, 2020년 6월 공포(2022년 4월 1일 시행)의 도시계획법 개정에의 대응, 조례의 취지 및 최근의 신청 상황을 근거로, 심사 기준의 한층 더 명확화를 목적으로,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을 실시합니다. |
규칙 등의 공포일·결정일 | 2022년 4월 1일 |
결과의 공시일 | 2022년 4월 1일 |
의견제출 기간 | 2022년 1월 14일~2022년 2월 14일 |
결과 개요, 제출 의견, 의견 고려 결과·이유 등 | 결과 개요(PDF:171KB) |
의견 공모 화면에의 링크 | 의견 공모 화면 |
자료의 입수방법 | ・건축국 택지심사과 조정구역과 ・신이치 청사 3층 시민 정보 센터 ・각 구청 구정추진과 홍보상담계 |
소관국과명(문의처) | 건축국 택지 심사과 택지 기획 담당 |
비고 | 기준 개정의 공표에 대해서는, 하기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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