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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본문입니다.

도시계획법에 근거하는 개발 허가의 기준 등 및 요코하마시 개발 사업의 조정 등에 관한 조례의 기준의 일부 개정에 대해서(의견 공모 결과)

최종 갱신일 2022년 4월 1일

결과 공시 안건 개요
 
안건번호484
안켄묘도시계획법에 근거하는 개발 허가의 기준 등 및 요코하마시 개발 사업의 조정 등에 관한 조례의 기준의 일부 개정에 대해서

정해진 규칙 등의 제목

(규칙 번호를 포함한다)

・「도시계획법에 의한 개발허가의 손잡기」에 있어서의 개발허가의 기준등
・“요코하마시 개발 사업의 조정 등에 관한 조례”에 있어서의 동의의 기준

근거법령·조례 조항

도시계획법에 의한 개발허가 안내
・「소노리」:도시계획법 제33조 제1항 각호
・「법 제33조제1항제8호에 규정된 구역에 관한 기준」:도시계획법 제33조 제1항 제8호
・“배수 시설에 관한 기준”:도시계획법 제33조 제1항 제3호
・「공익적 시설에 관한 기준」:도시계획법 제33조 제1항 제6호
・「신청자의 자력 신용에 관한 기준」:도시계획법 제33조 제1항 제12호
・「개발허가의 신청으로부터 완료 공고까지의 수속」:도시계획법 제30조
“요코하마시 개발 사업의 조정 등에 관한 조례”
・「유수지 등에 관한 기준」:요코하마시 개발 사업의 조정 등에 관한 조례 제18조 제2항 제6호

개요

 도시계획법에 의한 개발 허가의 안내」기술 기준편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총칙」, 「법 제33조 제1항 제8호에 규정된 구역에 관한 기준」, 「배수 시설에 관한 기준」, 「공익적 시설에 관한 기준」, 「신청자의 자력 신용에 관한 기준」 및 절차편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개발 허가의 신청으로부터 완료 공고까지의 수속」 및 「요코하마시 개발 사업의 조정 등에 관한 조례의 안내」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유미이케 등에 관한 기준」에 대해서, 2020년 6월 공포(2022년 4월 1일 시행)의 도시계획법 개정에의 대응, 조례의 취지 및 최근의 신청 상황을 근거로, 심사 기준의 한층 더 명확화를 목적으로,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을 실시합니다.

규칙 등의 공포일·결정일2022년 4월 1일
결과의 공시일2022년 4월 1일
의견제출 기간2022년 1월 14일~2022년 2월 14일

결과 개요,

제출 의견,

의견 고려 결과·이유 등

결과 개요(PDF:171KB)
의견 공모 화면에의 링크의견 공모 화면

자료의 입수방법

・건축국 택지심사과 조정구역과
・신이치 청사 3층 시민 정보 센터
・각 구청 구정추진과 홍보상담계
소관국과명(문의처)

건축국 택지 심사과 택지 기획 담당
전화:045-671-2945

비고

기준 개정의 공표에 대해서는, 하기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도시계획법에 근거하는 개발 허가의 기준 등 및 요코하마시 개발 사업의 조정 등에 관한 조례의 기준의 일부 개정에 대해서(20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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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에의 문의

건축국 택지심사부 택지심사과

전화:045-671-4515

전화:045-671-4515

팩스:045-681-2435

메일 주소[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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