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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일 2024년 12월 3일

여기에서 본문입니다.

요코하마시 묘지 등의 경영의 허가 등에 관한 조례 등 시행 규칙 등의 일부 개정(성토 규제법 적용, 요코하마시 개발 사업의 조정 등에 관한 조례 개정에 수반하는 규칙 개정)에 관한 의견 공모(의견 공모 기간 R6.12.3~R7.1.10)

의견 공모 안건 개요
 
안건번호620
안켄묘요코하마시 묘지 등의 경영의 허가 등에 관한 조례 등 시행 규칙 등의 일부 개정(성토 규제법 적용, 요코하마시 개발 사업의 조정 등에 관한 조례 개정에 수반하는 규칙 개정)에 대해서

정하고자 하는
규칙 등의 제목

・요코하마시 묘지 등의 경영의 허가 등에 관한 조례 등 시행 규칙
・요코하마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시행규칙
・조세특별조치법에 근거한 요코하마시 우량 택지 조성 인정 규칙
・요코하마시 지역 마을 만들기 추진 조례 시행 규칙   

근거법령·예규 조항

택지 조성 및 특정 성토 등 규제법, 요코하마시 개발 사업의 조정 등에 관한 조례
개요

 택지 조성 및 특정 성토 등 규제법의 적용(2025년 4월 1일(예정)) 및 동법의 규정에 대응하는 등을 목적으로 한 요코하마시 개발 사업의 조정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에 수반해, 요코하마시 묘지 등의 경영의 허가 등에 관한 조례 등 시행 규칙 등에 대해서, 양식의 수정이나 법령 명칭의 치환 등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널리 시민의 여러분으로부터 의견을 받고 싶어, 다음의 요령으로 의견의 공모를 실시합니다.

안노코시일2024년 12월 3일
의견제출 기간2024년 12월 3일~2025년 1월 10일

의견제출 기간이

30일 미만의 경우

그 이유

의견 공모 요령
(의견 제출 방법·제출처 등)

의견 공모 요령(PDF:132KB)

의견 제출서(워드:17KB)

의견 제출서(PDF:89KB)

안 및 관련 자료

개정의 개요(PDF:151KB)
신구 대조표(PDF:825KB)

자료의 입수방법・건축국 택지심사과 조정구역과
・시청사 3층 시민 정보센터
・각 구청 구정추진과 홍보상담계

도코쇼칸과나토

(문의처)

건축국 택지 심사과 택지 기획 담당
전화:045-671-2945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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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에의 문의

건축국 택지심사부 택지심사과

전화:045-671-4515

전화:045-671-4515

팩스:045-681-2435

메일 주소kc-takuchishinsa@city.yokohama.lg.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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