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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계획법에 근거하는 요코하마시 개발 심사회 제안 기준의 일부 개정에 대해서(의견 공모 기간 R3.12.17~R4.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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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법에 근거하는 요코하마시 개발 심사회 제안 기준의 일부 개정에 대해서(의견 공모 기간 R3.12.17~R4.1.17)
최종 갱신일 2022년 6월 9일
안건번호 | 4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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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켄묘 | 도시계획법에 근거하는 요코하마시 개발 심사회 제안 기준의 일부 개정에 대해서 |
정하고자 하는 규칙 등의 제목 | “도시계획법에 의한 개발 허가의 손잡기”에 있어서의 요코하마시 개발 심사회 제안 기준 |
근거법령·예규 조항 | “요코하마시 개발 심사회 제안 기준”:도시계획법 제34조 제14호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3호 호 |
개요 | 「도시계획법에 의한 개발 허가의 안내」에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요코하마시 개발 심사회 제안 기준」에 대해서, 법의 취지 및 최근의 허가 신청 상황을 근거로, 심사 기준의 한층의 명확화를 목적으로,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
안노코시일 | 2021년 12월 17일 |
의견제출 기간 | 2021년 12월 17일~2022년 1월 17일 |
의견제출기간 30일 미만 그 이유 | - |
의견 공모 요령 (의견 제출 방법·제출처 등) | 의견 공모 요령(PDF:197KB) 의견 제출서(PDF:176KB) 의견 제출서(워드:16KB) |
안 및 관련 자료 | |
자료의 입수방법 | ・건축국 택지심사과 조정구역과 ・시청사 3층 시민 정보센터 ・각 구청 구정추진과 홍보상담계 |
소관과명 등(문의처) | 건축국 택지 심사과 택지 기획 담당 전화:045-671-2945 |
비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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