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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본문입니다.

도시계획법에 근거한 개발허가 기준의 일부 개정에 대해서(의견 공모 기간 R4.4.27~R4.5.27)

최종 갱신일 2022년 4월 27일

의견 공모 안건 개요
 
 
안건번호502
안켄묘도시계획법에 근거한 개발허가 기준의 일부 개정에 대해서
정하고자 하는 규칙 등의 제목

・「도시계획법에 의한 개발허가의 손잡기」에 있어서의 개발허가의 기준

근거법령·예규 조항

도시계획법에 의한 개발허가 안내
・「공공용으로 제공하는 공지에 관한 기준」:도시계획법 제33조 제1항 제2호

개요

 도시계획법에 의한 개발 허가의 안내」기술 기준편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공공의 용도로 제공하는 공지에 관한 기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안노코시일2022년 4월 27일
의견제출 기간2022년 4월 27일~2022년 5월 27일
의견제출기간 30일 미만
그 이유
의견 공모 요령
(의견 제출 방법·제출처 등)
의견 공모 요령(PDF:95KB)
의견 제출서(PDF:176KB)
의견 제출서(워드:16KB)
안 및 관련 자료

개정의 개요(PDF:105KB)
신구 대조표(PDF:536KB)

자료의 입수방법・건축국 택지심사과 조정구역과
・신이치 청사 3층 시민 정보 센터
・각 구청 구정추진과 홍보상담계
소관과명 등(문의처)건축국 택지 심사과 택지 기획 담당
전화:045-671-2945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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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에의 문의

건축국 택지심사부 택지심사과

전화:045-671-4515

전화:045-671-4515

팩스:045-681-2435

메일 주소[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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