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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법에 근거한 개발허가 기준의 일부 개정에 대해서(의견 공모 기간 R4.4.27~R4.5.27)
최종 갱신일 2022년 4월 27일
안건번호 | 5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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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켄묘 | 도시계획법에 근거한 개발허가 기준의 일부 개정에 대해서 |
정하고자 하는 규칙 등의 제목 | ・「도시계획법에 의한 개발허가의 손잡기」에 있어서의 개발허가의 기준 |
근거법령·예규 조항 | 도시계획법에 의한 개발허가 안내 |
개요 | 도시계획법에 의한 개발 허가의 안내」기술 기준편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공공의 용도로 제공하는 공지에 관한 기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
안노코시일 | 2022년 4월 27일 |
의견제출 기간 | 2022년 4월 27일~2022년 5월 27일 |
의견제출기간 30일 미만 그 이유 | - |
의견 공모 요령 (의견 제출 방법·제출처 등) | 의견 공모 요령(PDF:95KB) 의견 제출서(PDF:176KB) 의견 제출서(워드:16KB) |
안 및 관련 자료 | |
자료의 입수방법 | ・건축국 택지심사과 조정구역과 ・신이치 청사 3층 시민 정보 센터 ・각 구청 구정추진과 홍보상담계 |
소관과명 등(문의처) | 건축국 택지 심사과 택지 기획 담당 전화:045-671-2945 |
비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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