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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일 2022년 7월 1일

여기에서 본문입니다.

도시계획법에 근거하는 개발 허가의 기준의 일부 개정에 대해서(의견 공모 결과)

결과 공시 안건 개요
 
안건번호502
안켄묘도시계획법에 근거한 개발허가 기준의 일부 개정에 대해서

정해진 규칙 등의 제목

(규칙 번호를 포함한다)

・「도시계획법에 의한 개발허가의 손잡기」에 있어서의 개발허가의 기준

근거법령·조례 조항

「도시계획법에 의한 개발허가의 안내」
・「공공용으로 제공하는 공지에 관한 기준」:도시계획법 제33조 제1항 제2호

개요

「도시계획법에 의한 개발 허가의 안내」기술 기준편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공공의 용도로 제공하는 공지에 관한 기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을 실시합니다.

규칙 등의 공포일·결정일2022년 7월 1일
결과의 공시일2022년 7월 1일
의견제출 기간2022년 4월 27일~2022년 5월 27일

결과 개요,

제출 의견,

의견 고려 결과·이유 등

결과 개요(PDF:171KB)
의견 공모 화면에의 링크의견 공모 화면

자료의 입수방법

・건축국 택지심사과 조정구역과
・시청사 3층 시민 정보센터
・각 구청 구정추진과 홍보상담계
소관국과명(문의처)

건축국 택지 심사과 택지 기획 담당
전화:045-671-2945

비고

기준 개정의 공표에 대해서는, 하기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도시계획법에 따른 개발허가 기준의 일부 개정에 대해서(202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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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에의 문의

건축국 택지 심사부 택지 심사과 택지 기획 담당

전화:045-671-2945

전화:045-671-2945

팩스:045-681-2435

메일 주소kc-takuchishinsa@city.yokohama.lg.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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