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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일 2024년 10월 1일

여기에서 본문입니다.

아동상담소 일시 보호 시설의 설비 및 운영의 기준에 관한 조례(골자안)에 대해서 시민 의견을 모집합니다!

기자 발표 자료

2024년 10월 1일

어린이 권리옹호과 어린이 권리옹호과

마타테 유코

전화 번호045-671-2359

팩스:045- 550-3948

 2024년 4월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라 새로 일시 보호시설 자체 설비 및 운영에 관한 기준(내각부령)이 제정되었습니다.
 일시 보호는 어린이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이며, 요코하마시에서는 지금까지도 일시 보호된 어린이를 배려한 지원을 실시해 왔습니다.새로운 나라의 기준으로는 일시 보호된 어린이가 보다 안심하고 보낼 수 있도록 어린이의 권리 옹호나 개별적인 케어 등을 추진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습니다.
 요코하마시에 있어서도, 나라의 기준을 근거로, 「아동상담소 일시 보호 시설의 설비 및 운영의 기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합니다.거기서, 조례(골자안)에 대해서, 시민의 여러분의 의견을 모집합니다.

기자 발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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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에의 문의

어린이 청소년국 어린이복지보건부 어린이 권리옹호과

전화:045-671-4288

전화:045-671-4288

팩스:045-550-3948

메일 주소kd-kenriyogo@city.yokohama.lg.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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