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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인 직원의 임면 상황에 대해서
최종 갱신일 2024년 12월 27일
2024년 6월 1일 현재 요코하마시의 장애인인 직원의 임면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A 임면 상황
(1) 직원의 수
a 직원의 수(단시간 근무 직원 제외) 51,590명
b단시간 근무직원의 수 2,121명
c 직원의 총수 = a+(b×0.5) 52,650.5명
(2) 제외 직원의 수
d 제외 직원의 수(단시간 근무 직원을 제외한다) 3,832명
e단시간 근무 제외 직원의 수 0명
f 제외 직원 수 =d+(e×0.5) 3,832.0명
(3) 구제 제외 직원의 수
g구 제외 직원의 수(단시간 근무 직원 제외) 18,372명
h단시간 근무 구제외 직원 수 263명
i구 제외 직원의 총수 = g+(h×0.5) 18,503.5명
(4) 신체장애인, 지적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인 직원의 수
(이) 중증 신체장애인 233명(13)
(로) 중증 신체장애인 이외의 신체장애인 276명(25)
(하) 중증 신체장애인인 단시간 근무 직원*사람(0)
(니) 중증 신체장애인 이외의 신체장애인인 단시간 근무 직원*사람(0)
(허) 중증 신체장애인인 특정 단시간 근무 직원*인 (0)
(하) 신체장애인의 수 = (이×2)+로 + 하 + ((니+호)×0.5) 748.5명(51)
(토) 중증 지적 장애인 0 명 (0)
(치) 중증 지적장애인 이외의 지적장애인 91명(11)
(리) 중증 지적장애인인 단시간 근무 직원 0명 (0)
(누) 중증 지적장애인 이외의 지적장애인인 단시간 근무직원 0명(0)
(루) 중증 지적 장애인인 특정 단시간 근무 직원 0명 (0)
(오) 지적장애인 수=(토×2)+치+리+(누+르)×0.5) 91.0명(11)
(와) 정신장애인 221명(54)
(카) 정신장애인인 단시간 근무직원 0명 (0)
(요) 정신장애인인 특정 단시간 근무직원 0명 (0)
(타) 정신장애인의 수=와+카+(요×0.5) 221.0명(54)
※ (4)란의 ( )내에는, 내수로서, 올해 6월 1일 이전 1년간에 신규로 고용한 사람의 수를 기재
B 상기에 근거한 계산
(5) 현재 설정되어 있는 제외율 20%
(6) 기준 비율 ={(3)i/ ((1)c-(2)f)}×100 37%
(7) (6)에 따른 제외율 15%
(8) 적용되는 제외율 20%
(9) 법정고용장애인수의 산정의 기초가 되는 직원의 수=(1)c-(2)f-{((1)c-(2)f)×(8)}39,055.5명
(10)장애인계 =(4)헤 +(4) 오+(4)타 1,060.5명
(11)실고용률 =(10)/(9))×1002.72%
(12)법정고용장애인 수를 달성하기 위해 채용해야 하는 장애인, 지적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 수 32.5명
C 장애인 고용 촉진 등에 관한 법률 별표에 내거는 종류별 신체장애인수
시각장애인(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시력장애 29인
시야장애 19명
청각 또는 평형기능장애인(제2호에 해당하는 자)
청각기능장애 74명
평형기능장애*사람
음성·언어·생식 기능 장애인(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 사람
지체부자유자(제4호에 해당하는 자)
가미지부모 99명
시모시부쿠 133명
체간기능장애 18명
상지기능장애*사람
이동기능장애*사람
내부장애인(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심장기능장애 73명
신장 기능장애 34명
호흡기 기능장애*사람
방광 또는 직장기능장애 12명
소장기능장애*사람
면역기능장애*사람
간기능장애*인
※ *는 소수이기 때문에, 특정한 사람이 장애인인 것 및 그 장애의 정도 등이 추인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비공표.
장애인 임면 상황 통보서(2024년 6월 1일)(PDF:201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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