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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쓰기 기지 소음 대책 협의회 규약

최종 갱신일 2024년 2월 19일

(이름)
제1조 이 회는, 아쓰기 기지 소음 대책 협의회(이하 「협의회」라고 한다.)라고 칭한다.
(목적)
제2조 아쓰기 기지에 있어서의 야간 연속 이착륙 훈련 등에 의한 항공기 소음 문제에 관하여, 아쓰기 기지 주변의 행정 및 의회 관계자가 상호의 연락, 협조를 조밀하게 해, 소음 문제의 해소를 향해 실효 있는 운동을 진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사업)
제3조 이 협의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의 사업을 실시한다.

(1) 국가, 국회, 미군 등에의 요청활동
(2) 소음 문제에 관한 정보교환
(3) 대체 훈련 시설 조기 실현 등 항공기 소음 대책 협의
(4) 그 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조직)
제4조 이 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내거는 자를 가지고 조직한다.

(1) 가나가와현 지사(이하 「지사」라고 한다.)가나가와현 의회의장 및 가나가와현 의회 의원(약간명)
(2) 요코하마시, 사가미하라시, 후지사와시, 지가사키시, 야마토시, 새우나시, 자마시, 아야세시 및 마치다시의 시장 및 시의회의장

(회장)
제5조 협의회에, 회장을 두고, 회장은 지사를 가지고 충당한다.
2 회장은 이 협의회의 회무를 장리하고 이 모임을 대표한다.
(고문)
제6조 협의회에 고문을 둔다.
2 고문은 가나가와현 제12구에서 제16구에 활동의 기반을 가진 중의원 의원 및 가나가와현 선출 참의 참의원 의원 중에서 회장이 위촉한다.
3 고문은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말할 수 있다.
(회의)
제7조 회의는 회장이 소집해, 회장이 회의의 의장이 된다.
2 회장에게 사고가 있을 때는 회장이 지명하는 것이 의장이 된다.
3회의는 필요에 따라 개최한다.
(간사회)
제8조 협의회에 간사회를 둔다.
2 간사회는, 예산·결산 등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3 간사는, 현 및 시의 부장(섭외 관계 사무를 담당하는 실장이 놓여져 있을 때는, 그 실장을 포함한다.이하 동일. )를 가지고 충당해, 간사장은 현의 부장으로 한다.
4 간사회는 필요에 따라 개최한다.
(사무국)
제9조 사무국은 가나가와현 정책국기지 대책부 기지 대책과내에 둔다
(경비)
제10조 협의회의 경비는, 현 및 관계시의 부담금을 가지고 충당한다.
(보칙)
제11조 이 규약에 정하는 것 외, 필요한 사항은 회장이 따로 정한다.
도모노리
이 규약은 1988년 8월 16일부터 시행한다.(이하 약어)

최근 개정:2013년 4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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