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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나가와현 기지 관계현시 연락 협의회 규약
최종 갱신일 2024년 2월 19일
- (이름)
- 제1조 이 회는, 가나가와현 기지 관계현시 연락 협의회(이하 「협의회」라고 한다.)라고 한다.
- (조직)
- 제2조 협의회는, 가나가와현(이하 「현」이라고 한다.) 및 기지에 관계 있는 가나가와현내 각시(이하 「관계시」라고 한다.)를 가지고 조직한다.
- (사무국)
- 제3조 협의회 사무국은 카나가와현청 내에 둔다.
- (목적)
- 제4조 협의회는, 기지 문제에 대해서 현·관계시가 밀접한 연락을 유지하고, 상호 협력해, 그 해결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사업)
- 제5조 협의회는 다음의 사업을 실시한다.
(1) 기지의 반환 및 정리·축소에 관한 일
(2) 기지 유적지의 이용에 관한 것
(3) 기지 공해의 방지 및 주변 대책에 관한 일
(4) 기지 대책 추진을 위한 조사·연구에 관한 일
(5) 그 외 목적 달성에 필요한 것.
- (임원)
- 제6조 협의회에 다음 임직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3명 이내
(3) 간지 2명
(4) 사무국장 1명
- (임원 선임)
- 제7조 임직원의 선임은 다음 방법에 의한다.
(1) 회장은 현 지사로 한다.
(2) 부회장은 관계 시장 중에서 정례회에서 추천한 자를 회장이 위촉한다.
(3) 감사는 정례회에서 호선한다.
(4) 사무국장은 현 정책국기지대책부 기지대책과장으로 한다.
- (임직원의 임기)
- 제8조 부회장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그러나 연임을 방해하지 않는다.
2 부회장 및 감사는 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 계속해서 그 직무를 행한다. - (회의)
- 제9조 협의회의 회의는, 특별회, 정례회 및 임시회로 한다.
2 특별회는, 현 지사 및 관계 시장에 의한 회의로서, 중요한 안건에 대해서 필요가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
3 정례회는, 현 및 관계시의 기지 관계부 과장에 의한 회의로 해, 연 4회 개최한다.
4 임시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정례회의 구성원에 의해 개최한다. - (소집)
- 제10조 협의회의 회의는 회장이 소집한다.
2 특별회는 회장이 의장이 되어, 정례회 및 임시회는, 회장이 지정하는 현의 직원이 의장이 된다. - (특별위원회)
- 제11조 특정의 기지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정례회 또는 임시회의 결정에 의하여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2 특별위원회는 해당 기지 문제에 관계 있는 현 및 시의 과장으로 구성한다.
3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식 경험자 등을 위촉하거나 이에 위탁하여 조사, 연구할 수 있다. - (회계)
- 제12조 협의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4월 1일에 시작되어 다음 해 3월 31일에 끝난다.
2 협의회의 경비는, 현 및 관계시의 부담금을 가지고 충당한다.
3 전항의 부담금의 액수는, 정례회에 있어서 이것을 정한다.
4 협의회의 예산의 결정 및 결산의 승인은 정례회에서 실시한다.
- (보칙)
- 제13조 이 규약에 정하는 것 외, 필요한 사항은, 정례회에는 회장이 정한다.
- 도모노리
- 이 규약은 1964년 5월 21일부터 시행한다.(이하 약어)
- 최근 개정:2021년 4월 1일
- (참고)
- 협의회의 구성 자치체(2021년 4월 1일 현재)
가나가와현, 요코하마시, 사가미하라시, 후지사와시, 즈시, 야마토시, 새우나시, 자마시, 아야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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