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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시설의 보안조치
최종 갱신일 2019년 3월 5일
개정 SOLAS 조약에 대응하기 위해 2004년 7월부터 「국제항해 선박 및 국제항만시설의 보안 확보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보안조치가 선박과 항만시설에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국제항해 선박이 이용하는 안벽 등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대책이 필요합니다.
덧붙여 「국제 항해 선박 및 국제 항만 시설의 보안의 확보 등에 관한 법률」의 상세한 것에 대해서는, 국토 교통성 홈페이지(http://www.mlit.go.jp/seisakutokatsu/solas/index2.html)(외부 사이트)를 참조해 주십시오.
보안(자기 경비) 규정[부두 보안 규정]의 작성·실시
- 제한 구역의 설정
국제 항해 선박이 착안하는 국제 부두 시설의 보안 대책으로서 펜스 등으로 구분된 제한 구역이 설치됨과 동시에, 그 전면 수역(바다)에도 제한 구역이 설정되어 항만 관계자 이외의 출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항만시설 내외 감시 등의 조치
- 보안조치 실시를 위한 훈련
- 선박에 실리는 화물 관리
- 이것들에 대해 정리한 보안 규정의 작성
펜스나 조명 등 보안설비 설치
보안조치 실시책임자(보안관리자)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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