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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AS 조약(해상인명안전조약)이란

항만 보안대책 강화 배경

최종 갱신일 2019년 3월 5일

 SOLAS 조약(해상인명안전협약)은 1912년 타이타닉호 해난 사고로 제정된 선박의 안전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국제협약이다.
 이 조약이 2002년 12월에 개정되어 외항선과 항만 시설의 보안 대책의 강화가 의무화되었습니다.
(SOLAS 조약의 역사 등에 대해서는, 국토 교통성 홈페이지(http://www.mlit.go.jp/kaiji/imo/imo0001_.html)(외부 사이트)를 참조해 주세요.)

항만 보안대책 강화 배경

보안 대책 강화 배경 개요
(SOLAS 조약의 개정에 대응한 일본의 국내법 정비 등에 대해서는, 국토 교통성 홈페이지(http://www.mlit.go.jp/seisakutokatsu/solas/index2.html)(외부 사이트)를 참조하십시오.)

이 페이지에의 문의

항만국 항만관리부 시설관리과

전화:045-671-7083

전화:045-671-7083

팩스:045-662-6565

메일 주소[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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