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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일 2024년 7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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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코하마코의 보안 체제
대상 시설
공공시설:8개 시설(대산교 포함)
기타 시설:요코하마항 부두 주식회사·민간의 국제 부두 시설에 대해서도 각각의 관리자가 보안 조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부두·수역 보안 규정의 책정(보안 계획)
SOLAS 협약의 Port facility security plan에 해당하는 보안 규정을 수립하여 국가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체제 정비
보안 훈련·연수 실시
감시·보안 체제의 정비
위탁 경비, 감시기 보수, 시스템 운영 등
시설 정비
울타리, 감시 카메라류, 보안 조명, 감시 정보 시스템 등의 정비
연락·협력 체제 정비
- 「요코하마항 보안 위원회」[2004년 1월 22일 설치]
해상보안부·현경·세관 등의 행정 기관이나 업계 단체 25 기관에 의해, 물가 대책이나 위기 관리에 관한 요코하마항 관계자의 제휴·협력 체제를 구축
- 요코하마항 보안 대책 협의회(SOLAS 소위원회)[2004년 6월 18일 설치]
각 부두 보안 관리자(민간 사업자 포함) 등에 의해 요코하마항의 테러 대책에 관한 연락·협력 체제 구축
이 페이지에의 문의
항만국 항만관리부 시설관리과
전화:045-671-7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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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045-662-6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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