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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생활보호에 대해 알고 싶은데요

최종 갱신일 2025년 1월 30일

복지·개호
A

생활보호 제도는 생활비나 의료비 등에 곤란한 분에게 일정한 기준에 따라 최저한도의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위해 원조하는 제도입니다.
생활, 주택, 의무교육, 개호, 의료, 출산, 생업, 장제 등에 드는 비용을 원조합니다.
제도 적용에는, 현재의 생활 상황 등, 자세한 이야기를 물어볼 필요가 있으므로, 각 구 생활 지원과 생활 지원계에게 평일 8시 45분~17시(점심 방학 12시~13시)에 문의해 주세요.

이 페이지에의 문의

건강 복지국 생활지원과

전화:045-671-2403

전화:045-671-2403

팩스:045-664-0403

메일 주소[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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