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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생활보호를 받고 있는 사람은 개호보험에 가입합니까?
최종 갱신일 2022년 1월 5일
A
그분의 나이와 의료보험 가입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65세 이상의 분
제1호 피보험자로서 개호보험의 피보험자가 됩니다.개호보험료는 생활보호에 의해 충당됩니다
・40세 이상 65세 미만의 분으로 의료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경우
건강보험 등의 의료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의료보험과 동시에 가입하고 개호보험료는 의료보험료와 함께 징수됩니다.
・40세 이상 65세 미만으로 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건강보험 등의 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개호보험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개호보험에서 정해진 특정 질병을 이유로 요개호(요지원) 상태가 된 경우에는 개호보험 가입은 하지 않고 개호보험과 동등한 서비스를 생활보호가 비용을 부담하는 형태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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