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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 곤궁자 자립 지원 제도」는 어떤 사람이 대상이 됩니까?
최종 갱신일 2025년 1월 30일
여기에서 본문입니다.
Q
「생활 곤궁자 자립 지원 제도」는 어떤 사람이 대상이 됩니까?
A
생활 곤궁자 자립 지원법에서는, 「취업의 상황, 심신의 상황, 지역사회와의 관계성 그 외의 사정에 의해, 현재 경제적으로 곤궁해, 최저 한도의 생활을 유지할 수 없게 될 우려가 있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 복합적인 과제를 안는 분 등 널리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요코하마시에서는, 각 구청의 생활 지원과에 상담 창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상담은 본인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덧붙여 지원의 내용에 따라서는, 수입이나 예금등의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것이 있으므로, 자세한 것은 거주하는 구의 생활 지원과에 상담해 주세요.
이 페이지에의 문의
건강 복지국 생활지원과
전화:045-671-2429
전화:045-671-2429
팩스:045-66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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