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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정신통원 의료】언제(몇년도)의 시민세액으로 상한액이 설정되는가?

최종 갱신일 2021년 10월 14일

복지·개호
A

신청월이 4월부터 6월 사이는 전년도, 7월부터 3월은 그 연도의 시민 세액이 됩니다.예를 들어, 2021년 7월 신청이라면 2021년도의 시민세액이 됩니다.(2020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수입)

문의처

정신통원 의료·수첩 사무 처리 센터
전화 번호045-671-3623
(평일 9:00~17:00)

관련 웹사이트

이 페이지에의 문의

건강 복지국 마음의 건강상담센터

전화:045-671-2415

전화:045-671-2415

팩스:045-662-3525

메일 주소[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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