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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정신통원 의료】언제(몇년도)의 시민세액으로 상한액이 설정되는가?
최종 갱신일 2021년 10월 14일
A
신청월이 4월부터 6월 사이는 전년도, 7월부터 3월은 그 연도의 시민 세액이 됩니다.예를 들어, 2021년 7월 신청이라면 2021년도의 시민세액이 됩니다.(2020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수입)
문의처
정신통원 의료·수첩 사무 처리 센터
전화 번호045-671-3623
(평일 9:00~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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