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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통원 의료】 과세 증명서나 비과세 증명서가 필요한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
최종 갱신일 2021년 10월 14일
여기에서 본문입니다.
Q
정신통원 의료】 과세 증명서나 비과세 증명서가 필요한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
A
시정촌 민세는 1월 1일 현재의 거주지에서 과세됩니다.그 해(신청월이 1월부터 6월의 사이는 전년)의 1월 1일에 요코하마시에 거주하지 않았던 경우에는, 혼이치에 과세 정보가 없기 때문에, 그 시점에서 살고 있던 시정촌으로부터 과세 증명 또는 비과세 증명을 취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문의처
정신통원 의료·수첩 사무 처리 센터
전화 번호045-671-3623
(평일 9:00~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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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복지국 마음의 건강상담센터
전화:045-671-2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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