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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일 2025년 3월 26일

여기에서 본문입니다.

요코하마시 자립 지원 의료(정신통원 의료)

의료비의 자기 부담이 원칙 10%가 되는 제도입니다.

알림

일부 신청에 대해서 온라인으로 신청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5년 2월 25일(화)부터 자립지원의료(정신통원의료)의 일부 신청에 대해서 스마트폰이나 PC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분
・마이 넘버 카드를 가지고 있고, 마이너 포털에 로그인할 수 있는 환경에 있다(2종류의 비밀번호가 필요합니다)
・진찰자 본인이다(진찰자가 18세 미만인 경우는 보호자) ※대리인은 온라인 신청 불가
・진찰자 본인의 주민등록이 요코하마시에 있다.
・아래의 어느 하나의 신청이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신청의 종류
・갱신 신청(진단서 제출 불필요회만)
・변경 신청
・재교부 신청
・시외 전입 신청
다음의 경우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신규 신청
×재신청
×진단서 제출”필요”회의 갱신 신청
×수급자증 반환
-
온라인 신청에 대해 자세한 내용은 「온라인 신청에 대해」를 참조하십시오.

2024년 12월2일 이후 건강보험 증정보 확인방법에 대해

2024년 12월 2일 이후, 현행의 보험증은 새롭게 발행되지 않고, 마이넘버 카드의 건강보험증 이용(마이나 보험증)을 기본으로 하는 구조로 이행합니다.자립 지원 의료(정신 통원 의료)의 신청에 있어서는, 이하의 1~4의 어느 쪽인가에서 진찰자의 분의 건강보험증 정보의 확인을 하겠습니다 때문에,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자치단체에는 의료 기관에 있는 읽기기가 없기 때문에, 협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이 넘버 카드의 건강보험증 이용에 대해서(외부 사이트)(후생 노동성)

건강보험 증정보 확인방법
  
①보험증종래의 보험증을 가지고 계신 분(유효 기한내의 것)

②자격 확인서
또는
자격 정보의 알림

■자격 확인서……마이나 보험증의 이용 등록을 하고 있지 않은 분에게 교부되는 것
■자격 정보의 알림……마이나 보험증의 이용 등록을 하고 있는 분에게 교부되는 것

③마이나 포탈 제시
※구 창구에서의 신청만
※마이나 보험증의 등록을 하고 있는 분만
앞으로 마이나 보험증의 등록을 하고 싶은 분(외부 사이트)

스마트폰으로 마이나 포탈에 로그인하여 건강보험증 정보를 표시하기 위해서는 이하의 준비가 필요합니다.(구 창구의 혼잡 완화를 위해, 미리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스마트폰에 마이너 포털 앱을 설치하고 이용자 등록(첫회만)을 한다.
대응 기종(외부 사이트)
인스톨로부터 이용자 등록까지(Android)(외부 사이트)
인스톨로부터 이용자 등록까지(iPhone)(외부 사이트)

■당일 구 창구에 마이 넘버 카드를 지참한다

■마이너 포털 앱을 열고, 이용자 증명용 전자 증명서의 비밀번호(숫자 4자리)를 입력하고 마이 넘버 카드를 들고 로그인한다.
비밀번호를 잊거나 잠긴 경우

■톱 페이지의 ‘증명서’ <건강보험증>을 클릭해 나온 화면을 구 창구 직원에게 제시한다.

④마이너 포털 인쇄③를 인쇄한 것

▶구 창구 직원이나 사무 처리 센터에서는, 보험증에 대한 질문에 대답할 수 없습니다.질문이 있는 분은 사전에 이하의 창구등에 확인 후, 신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코하마시 국민 건강 보험, 가나가와현 후기 고령자 의료 보험에 관한 일
・사회보험에 관한 일…가입하고 있는 건강보험조합
마이 넘버나 마이너 포털에 관한 일(외부 사이트)
마이 넘버 카드의 건강보험증 이용에 관한 Q&A(외부 사이트)
-
건강보험증 정보의 확인 방법 안내 광고지(PDF:463KB)
-

▶의료기관의 여러분에게
요코하마시에서는 2024년 12월 2일 이후 발행의 수급자증으로부터, 건강보험증 정보에 대한 표시를 변경했습니다.

수급자증 화상

◆가입하고 있는 보험의 자세한 것은 진찰자로부터 제시된 것(마이나 보험증이나 자격 확인서 등)로 확인해 주세요.(생활보호와 사회보험 병용의 분 포함한다)
◆구 창구나 우송으로 신청을 수리한 후에 발행하는 「자립 지원 의료비(정신 통원 의료) 지급 인정 입력 확인표(본인공)」로부터도 보험증에 관한 정보의 표시는 없애고 있습니다.
◆수급자증 및 본인 대기로부터 기호 번호등의 표시는 없어졌습니다만, 신청시의 보험증 정보의 확인이 없어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신청시에는 보험증 정보를 아는 것의 제출이 필요합니다.

목차

다음 링크에서 보고 싶은 항목을 선택해 주세요.
세키메
대상이 되는 쪽유효기한 및 갱신에 대해서
의료의 범위와 급부 내용의료기관이나 약국에 대해서
자기 부담상한 관리표에 대해서
월액 부담 상한액이란각종 양식의 다운로드
「중증하고 계속」이란의료기관·약국 쪽에
신청 방법에 대해서지정 의료 기관의 지정에 대해서

정신질환에 의해, 계속적인 통원에 의한 정신요법이나 약물요법의 치료를 받고 있는 분
※대상이 되는 정신 질환은 진단서에 기재된 ICD 코드가 F0~F9 및 G40(간질)입니다.

◆「정신장애」 및 「정신장애에 기인하여 생긴 병태」에 대하여 병원 및 진료소에 입원하지 않고 행해지는 의료가 대상이 됩니다.
※ 치료나 증상에 관련하여 생긴 병태에 관해서는 정신통원 의료를 담당하는 의사에 의해 통원치료를 실시하는 범위의 병태만이 대상이 됩니다.
◆통상, 의료기관의 창구에서는, 의료비의 70%를 의료보험이 부담을 하고, 나머지의 의료비의 3할을 자기 부담합니다만, 자립 지원 의료의 대상으로서 인정된 경우에는, 지정 의료 기관(병원, 데이케어, 약국, 방문 간호 스테이션)의 창구에서 원칙, 의료비의 1할이 자기 부담이 됩니다.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치료, 투약, 진단서료 등의 비용은 대상외입니다.

원칙 창구에서 의료비의 자기 부담이 10%가 됩니다.가구의 소득이나 병태에 따라서는 달의 상한액이 설정됩니다.

소득 구분표

◆자립 지원 의료 제도에 있어서의 「세대」는, 의료 보험 단위로 인정합니다.
주민표와는 다릅니다.예를 들어, 다른 의료보험에 가입한 가족은 주민표 상에서는 같은 가구라도 자립지원의료제도상은 다른 가구가 됩니다.가입하고 있는 의료보험에 의해 누구의 시민세 소득할액을 합산하는지는, 이하의 표를 참고로 해 주세요.

가구

◆시민세 소득 할액은 「시현민세 납세 통지서」 「특별 징수 세액의 결정 통지서」 「과세 증명서」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다만 기재되어 있는 금액 그대로는 아니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기준이 됩니다.기재되어 있는 시민세 소득할액을 8로 나누어 6을 곱한 금액이 가장 가까운 금액입니다.정식적인 구분은 보내진 수급자증으로 확인해 주십시오.분명히 시민세 소득 할액이 많아 제도 대상외가 될 가능성이 있는 분은, 걱정이시면, 진단서를 병원에 써 주기 전에 상담해 주세요.
◆시민세 소득 할액이 23만 5천엔 이상 세대에서 「중증하고 계속」에 해당하는 분은, 2027년 3월 말일까지의 특례 조치에 의해 제도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특례 조치의 연장이 되지 않는 경우는, 제도 대상외가 됩니다.
◆비과세 가구의 본인 수입은 장애연금이나 특별 아동부양수당 등 세금이 들지 않는 수입도 포함합니다.
◆비과세 세대의 본인 수입은 진찰자 본인이 18세 미만인 경우에는 보호자의 수입으로 판단합니다.

월액 부담 상한액이란, 어느 달에 있어서, 1할의 자기 부담을 하면서, 부담 합계액이 그 분의 월액의 부담 상한액에 이른 후에는, 그 달은, 그 이상의 부담을 해 주실 필요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치료를 필요로 하고 고액의 의료비 부담이 발생하는 분”이라고 인정되면, 경제적 부담의 경감을 위해 월별 자기 부담액에 상한이 마련됩니다.
「중증하고 계속(고액 치료 계속자)」의 범위는 이하의 1~3의 어느 것인가에 해당했을 경우입니다.
1.의료보험 다수 해당 분(지난 12개월 이내에 4회 이상 고액 의료비 지급이 있었을 경우)
2.주된 정신장애가 ICD-10(국제질병분류)에서 다음 분류에 해당하는 분
・F0:증상성을 포함한 기질성 정신장애(인지증 등 뇌기능장애)
・F1:정신작용물질 사용에 의한 정신 및 행동의 장애(알코올이나 약물에 의한 정신장애 등)
・F2:정신분열증, 정신분열증형 장애 및 망상성 장애
・F3:기분장애(조울증, 우울증 등)
・G40: 전귤
3.3년 이상의 정신의료 경험을 가진 의사에 의해, 이하의 증상을 나타내는 정신장애 때문에 계획적 집중적인 통원의료(상태 유지, 악화 예방을 위한 의료 포함)를 지속적으로 요한다고 진단된 분으로서 인정을 받은 분
・정동 및 행동의 장애
・불안 및 불온 상태

신청 방법은 다음의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거주하는 구청 창구(고령,장해지원과)에서의 창구 신청
・우송 신청
・온라인 신청(일부 신청만·조건 있음) ※2025년 2월 25일~
신청에 필요한 것을 이하의 링크로부터 확인 후, 신청해 주세요

구·고령,장해지원과 창구에서 신청하는 분

우송으로 신청하는 분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분

-
※신청하고 나서, 인정되어 수급자증이 수중에 닿을 때까지, 대략 2개월 정도 걸립니다.신청 사유에 의해, 증발행까지 걸리는 일수가 다르므로, 양해해 주세요.
※신청하고 나서 수급자증이 수중에 도착할 때까지의 기간에 3할 부담이 되었을 경우는, 후일 환불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안내(PDF:198KB)를 확인해 주세요.

사무 처리 센터


◆자립 지원 의료의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수급자증의 유효기간을 확인해 주세요.)
◆갱신 신청을 개시할 수 있는 세월이 수급자증에 인쇄되고 있으므로, 계속 제도의 이용을 희망하시는 분은, 반드시 갱신 신청을 실시해 주세요유효 기간을 지나 버리면, 재신청할 때까지는 자립 지원 의료를 받을 수 없게 되므로, 주의해 주세요.(더러 올라갈 수 없습니다.)
◆갱신 신청에 관해서, 사전에 요코하마시로부터 개별의 알려 드리는 것은 없기 때문에, 수급자증의 유효기간을 스스로 확인해 주세요.
◆병원·약국·방문 간호 스테이션을 이용할 때마다 반드시 수급자증과 상한액 관리표(교부되고 있는 사람만)를 제시해 주세요.제시를 잊은 경우는, 자립 지원 의료를 받을 수 없습니다.(후일, 요코하마시에서 환불 대응도 할 수 없습니다.)

수급자증

자립 지원 의료 제도를 실시하는 의료 기관은, 미리 예정된 의료인 것, 질 높은 의료를 확보하는 것 등으로부터, 지정 제도가 되고 있습니다.
◆지정 자립 지원 의료 기관으로서 지정된 의료 기관 중에서 이용자가 미리 선택한 의료 기관(데이케어·약국·방문 간호 스테이션을 포함합니다.)에서만, 자립 지원 의료의 적용이 됩니다.(수급자증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병원·약국등에서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선택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병원 1곳, 약국 2곳, 방문간호 스테이션 1곳입니다.
※병원의 등록은 원칙 1개소입니다만, 의료에 중복이 없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2개소 등록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심사가 있습니다)자세한 것은 이쪽(안내)(PDF:340KB)
◆지정 의료 기관으로서 지정할 수 있는 의료 기관의 일람은 이쪽의 페이지로부터 확인해 주세요.(요코하마시의 수급자증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도, 타 도시의 지정 자립 지원 의료 기관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수급자증에 기재된 약국이라도 수급자증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병원이나 진료소로부터의 처방전에 의해 약을 처방받은 경우에는 약국에서의 처방에 자립 지원 의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또, 약의 처방일이 유효기간외인 경우는, 조제일이 유효기간내라도 자립지원의료의 적용은 되지 않습니다.
이용하는 의료기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의 신청이 필요합니다.변경 신청의 수리일(또는 신청자가 지정하는 수리일 이후의 날)부터, 새로운 의료 기관에 있어서, 자립 지원 의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날짜를 거슬러 올라갈 수 없습니다.)

월액 부담 상한액이 설정되어 있는 분에게는, 「자기 부담 상한액 관리표」를 교부합니다.
◆진찰될 때에는, 병원이나 약국의 창구에, 수급자증과 아울러 반드시 상한액 관리표를 제시해 주세요.(의료 기관이나 약국, 방문 간호 스테이션에서, 자기 부담액을 기입해 주십니다.)
◆자기 부담액이 「상한액」에 도달했을 경우에는, 그 이후, 그 달의 진찰에서는 자기 부담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한액 관리표의 페이지가 없어진 경우는, 사무 처리 센터에 전화해 주세요.045-671-3623

상한액 관리표

상한액 관리표 보조 용지(PDF:29KB)



이미 필요한 양식을 파악하고 있는 분은 아래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해 주십시오.
다만 신청 사유 등에 의해, 신청에 필요한 것은 다르므로, 반드시 「신청 방법에 대해서」의 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신청서(PDF:159KB)(PDF판)
신청서(엑셀:44KB)(Excel판)
신청서 기입 예(PDF:501KB)
※PDF판에 대해서 드물게 인쇄시에 검은색이 되어 버리는 케이스가 보고되고 있습니다.이 경우 Excel 버전을 인쇄하십시오.
※수입신고서 페이지도 인쇄해 주세요.비과세 세대의 분은 수입 신고서의 란도 기재가 필요합니다.
◆진단서(인쇄 환경에 의해 어느 하나의 양식을 선택해 인쇄해 주세요.)
 ☑ 진단서(자립 지원 의료 신청용(정신통원 의료용)) Excel(엑셀:189KB)
 ☑ 진단서(자립 지원 의료 신청용(정신 통원 의료용)) PDF판/A3·1장(PDF:151KB)
 ☑ 진단서(자립 지원 의료 신청용(정신 통원 의료용)) PDF판/A4·2장(PDF:334KB)
 ※A4・2장판은 양면 인쇄가 아닌 한쪽면 2장 인쇄로 부탁합니다.
자립 지원 의료 진단서(사본)의 제공에 관한 의뢰서 및 동의서(PDF:64KB)(시외 전입 신청시에 필요한 서류입니다)

※집에 인쇄 환경이 없으면 신청서나 진단서를 보낼 수 있습니다.
다음 순서로 청구해 주세요.
【청구처】
〒231-0005 요코하마시 나카구 혼초 6-50-10
요코하마시 건강 복지국 정신통원 의료·수첩 사무처리센터
【청구 방법】
① 메모에 보내주었으면 하는 서류의 이름을 적는다.
예:“자립 지원 의료(정신통원 의료)용 신청서를 1부 보내 주세요”
  「자립 지원 의료(정신통원 의료)용의 진단서를 1부 보내 주세요」
  정신장애인 보건복지수첩용 신청서 1부 보내세요
  정신장애인 보건복지수첩용 진단서 1부 보내세요
② 110엔의 우표를 준비한다
③ ①와 2를 사무처리센터 앞으로 보내 주세요.

장애연금의 신청이나 재판 등에서 진단서 사본이 필요한 분에게

진단서 사본이 필요한 분은 우선 병원 또는 진료소에 문의해 주세요.
병원 또는 진료소에서는 진단서 사본의 제공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요코하마시에 개시 청구를 해 주시는 것으로 사본의 제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시 청구의 접수 창구는 「거주시는 구의 구정추진과 홍보상담계」 또는 「시민 정보 센터」입니다.
※청구를 하고 나서 사본 교부까지 약 1개월 걸립니다.
※교부의 방법은 「창구(마음의 건강 상담 센터의 창구)」 또는 「우송(우송대 본인 부담)」의 어느 쪽인가입니다.
※청구시에 「0년도에 제출한 자립 지원 의료(정신 통원 의료)용 진단서」등, 개시하는 문서를 지정해 주실 필요가 있으므로, 언제의 진단서가 필요한지 사전에 제출처에 확인해 주세요.
※요코하마시에서 진단서를 기재한 의사에게 진단서의 개시를 해도 되는지 확인의 전화를 하기 때문에 양해 바랍니다.
※요코하마시에 제출된 진단서의 보존 기간은 5년간입니다.그것보다 오래된 것은 대응할 수 없습니다.
개시 청구에 대해 자세히 혹은 이쪽의 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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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에의 문의

건강 복지국장애복지보건부 마음의 건강상담센터

전화:045-671-2415

전화:045-671-2415

팩스:045-662-3525

메일 주소kf-seitsuin@city.yokohama.lg.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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