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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인정 통지서가 왔습니다만, 어떻게 하는지 절차를 가르쳐 주세요.
최종 갱신일 2022년 7월 6일
본인이 거주하는 구청 고령,장해지원과 또는 어린이 가정 장애 지원과에서 수속해 주세요.대리인 쪽도 수속을 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
장애 정도로 변화가 예상되는 분으로, 수첩에 재인정 기일이 기재되어 있는 쪽이 대상입니다.
필요한 것
신체장애인 수첩 교부 신청에는 개인 번호(마이 넘버)가 필요합니다.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1. 얼굴 사진
2. 신체장애인 진단서·의견서(지정 의사가 진단한 것)
3. 본인 확인 서류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1. 얼굴 사진
2. 신체장애인 진단서·의견서(지정 의사가 진단한 것)
3. 창구에 오신 분의 본인 확인 서류
4. 대리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위임장 등)
【사진에 대한 주의점】
・상반신의 사진으로 최근(1년 이내) 촬영한 것.세로 4cm×가로 3cm의 사이즈.
・모자 선글라스 마스크 착용, 폴라로이드 사진은 불가.
・증명사진 등 가능한 배경이 없는 사진.다른 사람이 찍히지 않는 것
【진단서에 대해서】
・15조의 지정을 받은 의사가 작성한 신체장애인 진단서·의견서가 필요합니다.
※진단서·의견서의 용지는 통지서에 동봉하고 있습니다.또, 요코하마시의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도 있습니다.(각종 진단서는 이쪽)
문의처
각 구청 고령,장해지원과 또는 어린이 가정장애지원과
기타
재인정 시기의 3개월 정도 전에 알림의 통지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의 문의
페이지 ID:714-942-6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