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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일 2021년 10월 25일
여기에서 본문입니다.
신체장애인 복지법 15조에 규정되는 지정의(15조 지정의)에 대해서
신체장애인 수첩의 신청에 필요한 진단서·의견서는, 신체장애인 복지법 제15조의 규정에 근거하는 지정을 받은 의사가 작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의료기관·의사 쪽으로
신체장애인 복지법 제15조에 정하는 지정의의의 지정을 받으려면, 요코하마시의 홈페이지에서 「15조 지정의」라고 검색해 확인해 주시는지,【요코하마시 장애인 갱생 상담소】에 문의해 주세요
【요코하마시 장애인 갱생 상담소】TEL473-0666(대표) FAX473-0809
시민에게
근처의 신체장애인 복지법 제15조의 지정의에 대해서는, 【거주시는 구의 복지보건센터 고령,장해지원과 또는 어린이 가정 장애 지원과 장애인 지원 담당】에 문의해 주세요.
이 페이지에의 문의
건강 복지국 장애인 갱생 상담소
전화:045-473-0666
전화:045-473-0666
팩스:045-47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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