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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요육 수첩(사랑의 수첩)의 재판정이 통지되었을 경우의 수속을 가르쳐 주세요.
최종 갱신일 2022년 7월 6일
A
・본인이 거주하는 구청 고령,장해지원과 또는 어린이 가정지원과에서 수속해 주세요.대리인 쪽도 수속을 할 수 있습니다.
・재교부 신청서(구청 고령,장해지원과 또는 어린이 가정지원과에 대비해 있습니다)를 제출해 주세요.
필요한 것
・사랑의 수첩
・얼굴 사진
・마이 넘버 또는 마이 넘버의 확인을 할 수 있는 것
・본인 확인 서류
【사진에 대한 주의점】
1. 상반신의 사진으로 최근(1년 이내) 촬영한 것.세로 4cm×가로 3cm의 사이즈.
2. 모자 선글라스 마스크 착용, 폴라로이드 사진은 불가.
3. 증명사진 등 가능한 배경이 없는 사진.다른 사람이 찍히지 않는 것
기타
재판정 시기의 3개월 정도 전에 알림의 통지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문의처
각 구청 고령,장해지원과 또는 어린이 가정지원과
이 페이지에의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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