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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보육료는 언제부터 계좌 인출됩니까?

최종 갱신일 2023년 5월 9일

육아·교육
A

「Web 계좌 대체 접수 서비스」(Web 신청)의 경우는, 매월 3일(1월만 4일)까지의 신청으로, 당월분(28일)의 인출이 가능합니다.마감 전에는 신청이 집중되므로, 빨리 신청에 협력을 부탁합니다.

계좌 대체 의뢰서(종이 양식)에 의한 신청의 경우는, 통상, 1~2개월 후의 보육료로부터 계좌 대체 개시가 됩니다.
덧붙여 계좌 대체일은 매월 28일입니다만, 대체일이 금융기관 휴업일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음 영업일이 됩니다.

이 페이지에의 문의

어린이 청소년국 보육·교육 인정과

전화:045-671-0259

전화:045-671-0259

팩스:045-550-3942

메일 주소[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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