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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보육료 인락일에 계좌 잔액이 부족해서 인출할 수 없었는데요.

최종 갱신일 2024년 4월 22일

육아·교육
A

인출이 할 수 없었던 경우, 다음 달 20일경에 「독촉장 첨부 납부서」를 보내드립니다.
재이체는 할 수 없으므로, 지정 기한까지 금융기관(유초 은행을 포함한다)의 창구, 편의점 또는 스마트폰 결제(청구서 지불)로 지불해 주세요.

이 페이지에의 문의

어린이 청소년국 보육·교육 인정과 수납 담당

전화:045-671-0259

전화:045-671-0259

팩스:045-550-3942

메일 주소[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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