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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보육료 납부서의 기한이 지나 버렸습니다만,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최종 갱신일 2024년 4월 22일
A
요코하마시에 납부해 주시는 보육료의 납부서는 기한을 지나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납부서 이면의 금융기관(유초 은행을 포함한다)의 창구, 편의점 또는 스마트폰 결제(청구서 지불)로 납부해 주세요.(연체금, 시립 보육소의 연장 보육료·식사 제공비의 납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독촉장부 납부서도 기한을 지나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만, 지정 기한의 다음날부터 연체금의 계산이 시작되기 때문에, 향후는 납기한내에서의 납부 또는, 계좌 대체 지불의 분은 사전의 잔고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덧붙여 편의점 및 스마트폰 결제(청구서 지불)로 납부하는 경우는, 납부서의 기한과는 별도로 사용 기간이 있습니다.해당 납부서 뒷면을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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