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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산업 폐기물 처리업의 변경 신고를 내고 싶습니다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최종 갱신일 2023년 4월 3일

쓰레기·리사이클
A

산업폐기물 처리업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업을 폐지하는 경우, 또는 처리업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변경(소재지 이전·대표자의 교대 등)이 생겼을 경우는, 신고가 필요합니다.
신고는, 변경 후 10일 이내(법인으로 등기사 증명서의 첨부를 필요로 하는 경우는 30일 이내)에 가 주세요.

신고서류에 대해서

폐지·변경 신고서는 하기 1, 2 어느 쪽인가의 방법으로 입수한 서류를 사용해 주세요.

1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사업계 폐기물 대책과의 홈페이지내 “산업 폐기물 처리업의 폐지·변경 신고에 대해서”로부터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2 직접 입수
 사업계 폐기물 대책과 창구까지 내청해 주세요.

신고 방법에 대해서

내청 또는 우송의 방법이 있습니다.

1라이청
 접수일은 월요일~금요일(공휴일, 연말연시 제외)입니다.
 접수시간은 오전 8시 45분11시 45분 오후 1시~5시입니다.
2우송
 정·부본(카피 가능)을 송부해 주세요.
 덧붙여 신고서 수리 후 부본을 반송하므로, 우송료분의 우표를 붙인 반송용 봉투를 동봉해 주세요.

문의처(우송처)에 대해서

〒231-0005 요코하마시 나카구 혼초 6-50-10 요코하마시청 23층
요코하마시 자원 순환국 사업계 폐기물 대책과 처리업 지도계(TEL 045-671-2511)

관련 웹사이트

이 페이지에의 문의

자원 순환국 사업계 폐기물 대책부 사업계 폐기물 대책과 처리업 지도계

전화:045-671-2511

전화:045-671-2511

팩스:045-663-0125

메일 주소[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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