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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매립 처분장 유적지(이라고 생각되는 장소)에서 건축 공사를 예정하고 있습니다만, 필요한 수속을 가르쳐 주세요
최종 갱신일 2023년 4월 1일
흔적에서 건축 공사를 실시하는 경우, 파내는 폐기물 외 폐기물층에 체류하는 발생 가스나 침출액 등에 의해, 환경 오염이나 재해가 일어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유적지 이용의 계획 단계에서 매립 폐기물 등에 대해서 사전에 시굴 조사 등을 실시해, 환경 오염 등의 방지 대책을 강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폐기물의 처리 및 청소에 관한 법률」 또는 「요코하마시 최종처분장 유적지 이용에 관련된 지도 요강」에서는, 사전 협의나 신고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전 협의, 신고 등에 있어서는, 사업계 폐기물 대책과에 연락해 주세요.
접수 일시
월~금 오전 8:45~12:00, 오후 13:00~17:15(공휴일, 연말연시 제외)
창구·문의처
자원 순환국 사업계 폐기물 대책과
전화 045-671-2547
창구에서 실시하는 수속 등
・건축 예정지가 폐기물 매립 처분장 터에 해당하는지 확인
・흔적에 해당했을 경우, 필요 수속 등의 안내 및 신고 등의 수리
・흔적 이용이 확정된 경우, 해당 유적지에 관한 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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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에의 문의
자원 순환국 사업계 폐기물 대책부 사업계 폐기물 대책과 처리 시설 지도계
전화:045-671-2547
전화:045-671-2547
팩스:045-663-0125
메일 주소[email protected]
페이지 ID:367-63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