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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본문입니다.

Q

도시계획법 제53조에 근거하는 건축 허가(시가지 재개발 사업·토지구획 정리 사업 구역내)에 대해 알고 싶다.

최종 갱신일 2023년 1월 24일

사업자용 정보
A

시가지 개발 사업의 시행 지구 내에서, 토지구획 정리법 또는 도시 재개발법에 근거하는 사업 계획 등의 결정 또는 인가의 고시전에, 건축물의 건축을 하려고 할 때는, 도시 계획법 제53조에 근거해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지구: 니시구 미나미사이와이 1초메
사업명: 요코하마역니시구치 제1종 시가지 재개발 사업
담당과: 도심 재생과(TEL 045-671-2693)

지구: 가나자와구 야쓰초
사업명: 가나자와 분고역 히가시구치 지구 제1종 시가지 재개발 사업
담당과: 시가지 정비 추진과(TEL 045-671-3799)

지구: 미나토키타구 시노하라초, 다메토초, 기시네초
사업명: 신요코하마역 남부 지구 토지구획 정리 사업
담당과: 도심 재생과(TEL 045-671-3858)

지구: 세야구 후타츠바시초, 히가시노, 세야초, 중앙, 아이자와 1~7초메, 혼고 4초메, 히가시노다이
사업명: 후타츠바시 북부 지구 토지구획 정리 사업
담당과: 시가지 정비 추진과(TEL 045-671-3738)
(주)후타츠바시 북부 미츠사카이 시모쿠사야나기선 등 길가 지구 제1기 지구 토지구획 정리 사업 지구를 제외한다.

덧붙여 해당 허가에 관한 신청 양식은 <관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신청 필요서류】
허가 신청서
안내도·배치도·평면도·입면도·단면도·기초복도 등

시가지 개발 사업의 구역내에 있어서의 건축 등의 수속

이 페이지에의 문의

도시 정비국 시가지 정비 조정과

전화:045-671-2695

전화:045-671-2695

팩스:045-664-7694

메일 주소[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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