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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법 제53조에 근거하는 건축 허가(시가지 재개발 사업·토지구획 정리 사업 구역내)에 대해 알고 싶다.
최종 갱신일 2023년 1월 24일
시가지 개발 사업의 시행 지구 내에서, 토지구획 정리법 또는 도시 재개발법에 근거하는 사업 계획 등의 결정 또는 인가의 고시전에, 건축물의 건축을 하려고 할 때는, 도시 계획법 제53조에 근거해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지구: 니시구 미나미사이와이 1초메
사업명: 요코하마역니시구치 제1종 시가지 재개발 사업
담당과: 도심 재생과(TEL 045-671-2693)
지구: 가나자와구 야쓰초
사업명: 가나자와 분고역 히가시구치 지구 제1종 시가지 재개발 사업
담당과: 시가지 정비 추진과(TEL 045-671-3799)
지구: 미나토키타구 시노하라초, 다메토초, 기시네초
사업명: 신요코하마역 남부 지구 토지구획 정리 사업
담당과: 도심 재생과(TEL 045-671-3858)
지구: 세야구 후타츠바시초, 히가시노, 세야초, 중앙, 아이자와 1~7초메, 혼고 4초메, 히가시노다이
사업명: 후타츠바시 북부 지구 토지구획 정리 사업
담당과: 시가지 정비 추진과(TEL 045-671-3738)
(주)후타츠바시 북부 미츠사카이 시모쿠사야나기선 등 길가 지구 제1기 지구 토지구획 정리 사업 지구를 제외한다.
덧붙여 해당 허가에 관한 신청 양식은 <관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신청 필요서류】
허가 신청서
안내도·배치도·평면도·입면도·단면도·기초복도 등
시가지 개발 사업의 구역내에 있어서의 건축 등의 수속
이 페이지에의 문의
페이지 ID:458-77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