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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시가지 개발 사업의 시행 구역·시행 지구내에 건물을 세우는 경우, 필요한 수속은 있을까.
최종 갱신일 2024년 4월 23일
A
시가지 개발 사업의 시행 구역내에 있어서, 토지구획 정리법 또는 도시 재개발법에 근거하는 사업 계획 등의 결정 또는 인가의 고시전에, 건축물의 건축을 하려고 할 때는, 도시 계획법 제53조에 근거해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 토지구획 정리 사업의 시행 지구 내에서, 환지 처분의 공고가 있는 날까지는, 토지구획 정리 사업의 시행의 장애가 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토지구획 정리법 제76조에 근거해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합니다.
다음 페이지에 각 수속의 상세를 게재하고 있으므로 참조해 주십시오.
시가지 개발 사업의 시행 구역내에 있어서의 건축 등의 수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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