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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일 2023년 12월 20일

여기에서 본문입니다.

고령자용의 요코하마시 일반 행정 서비스

식사 서비스나, 종이 기저귀의 지급 등 요코하마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일반 행정 서비스 중, 고령자용의 것에 대한 소개

식사 서비스 | 종이 기저귀 급여 | 안신 전화 |방문 리미용 서비스 | 스마이노 서비스 | 부담의 경감 등 | 기타

<대상자>
요개호 2 이상 및, 요지원·요개호 1에 인정된 쪽의 일부(인지증이나 저영양 상태가 있는 분)에서 1인 생활 등을 위해 식사의 확보가 곤란하고, 식사에 관련하는 서비스의 이용 조정의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된 분 등
<주의점>
이용료는 각 사업자마다 다릅니다.
상담 창구
고령,장해지원과, 또는 각 지역 케어플라자에
<대상자>
요개호 인정으로 요개호 4, 5 또는 요개호 1부터 3의 네타키리·중증 인지증의 분으로, 재택의 분단, 생활보호 가구, 시민세 비과세 세대(주민표 위의 세대) 쪽에 한합니다.
<이용료>
시민세 비과세 세대의 분은, 급부 기준액의 1할 부담.생활보호 가구 쪽과 노령복지연금 수급자는 무료.
상담 창구
고령,장해지원과 각 지역 케어플라자에
<대상자>
대개 65세 이상의 1인 생활, 네타키리 등으로 긴급 연락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분.
<내용>
긴급 통보 장치를 설치해, 긴급 호출 버튼을 누르는 것으로, 미리 협력 의뢰를 등록한 제1 통보처나 소방서에 통보할 수 있습니다.
<이용료>
세대의 시민세의 과세 상황에 의해, 소득 세액에 의해, 다이얼 통화료, 전화 회선 사용료, 통보 장치 사용료가 자기 부담이 됩니다.
상담 창구
고령,장해지원과 각 지역 케어플라자에
<대상자>
[1]대체로 65세 이상의 요개호4 또는 5로 인정되고 있는 외출 곤란한 분(원칙적으로 좌위를 유지할 수 있는 분)
[2]복지보건센터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분
<내용>
이용사, 미용사가 출장하고, 머리카락을 실시합니다.
<이용료>
1회 2,000엔(파마 등은 별도 요금)
상담 창구
고령,장해지원과  

시영주택 등, 거주지에 관한 제도의 소개

고령자용 공영 주택

<내용>
공영 주택에는, 고령자용으로 살기 쉽고 배려된 주택등의 모집 외에, 주택에 곤란한 고령자를 위한 우대 제도가 있습니다.
※접수 기간, 구청 1층에서 팜플렛을 배포하고 있습니다.
상담 창구
시영주택에 관해서
 요코하마시 주택공급공사(외부 사이트)
 현영주택에 관해서
 가나가와 토지 건물 보전 협회(외부 사이트)

민간 주택 안신 입주

<내용>
시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고령자로, 연대 보증인의 확보가 곤란한 분에 대해, 요코하마시와 부동산업자, 집주인, 보증 회사가 협력해 민간 주택에의 입주를 지원합니다.
상담 창구
요코하마시 주택공급공사(외부 사이트)

수도요금 감면이나 대형쓰레기 수수료 등, 비용 경감 제도에 대한 소개

수도료 등의 감면

<대상자>
요개호4 또는 5로 인정된 분을 재택에서 개호하고 있는 세대.(2호 피보험자 포함)
<내용>
수도요금·하수도 사용료의 기본요금 상당액을 감면합니다.
상담 창구
요코하마시 수도국 고객 서비스 센터 전화:045-847-6262

대형쓰레기 처리 수수료 면제

<대상자>
[1]요개호4 또는 5에 인정된 고령자가 있는 세대(2호 피보험자를 제외한다)
[2]대형쓰레기를 직접 반입하기 어려운 70세 이상의 혼자 사는 고령자로 복지보건센터장이 인정한 분
<내용>
1년에 4개까지 대형쓰레기 수수료를 면제합니다.
※에어컨·TV·냉장고·냉동고·세탁기·PC·의류 건조기의 7품은, 대형쓰레기로서 수집할 수 없습니다.
상담 창구
대형쓰레기접수센터
※그 밖에 대형쓰레기를 정해진 장소까지 꺼내기가 곤란한 경우에 반출 수집 서비스가 있습니다.
자원 순환국 이소고 사무소

소득세 등의 특별장애인 공제 등

<대상자>
65세 이상으로 6개월 정도 이상 와상해, 식사·배변 등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 네타키리 등의 분
상기 쪽이 소득세의 납세 의무자 본인 또는 납세 의무자의 공제 대상 배우자, 부양 친족인 경우
※재택에 한정하지 않고, 특별 양호 노인 홈 등의 시설 입소자, 장기 입원자를 포함합니다.
<내용>
소득세 및 시현민세에 대해서, 특별 장애인 공제 등의 대상이 됩니다.
<신청>
고령,장해지원과에서 증명을 받아 세무서 등에 신고해 주세요.
상담 창구
고령,장해지원과
요코하마 미나미 세무서(외부 사이트)

성년 후견 제도 등에 대한 소개

성년 후견 제도

<대상자>
인지증 고령자,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등
<내용>
판단 능력이 충분하지 않은 성년자(인지증 고령자,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등)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재산 관리나 계약·유산분여 등의 법률 행사를 스스로 실시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악덕 상법 등의 피해를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본인을 대신해, 법적으로 권한을 부여받은 후견인등이, 안심하고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 쪽의 보호·지원을 합니다.
미리 판단 능력이 불충분하게 되었을 때에 대비해 본인이 후견인 및 그 권한의 내용을 정해 두는 「임의 후견 제도」와, 판단 능력이 불충분한 경우에 친족 등의 청구에 근거해, 가정 법원이 원호자를 선임하는 「보조」 「보좌」 「후견」으로 이루어지는 「법정 후견 제도」가 있습니다.
재산 관리 등을 어떻게 할 것인가, 친족 여러분이 잘 토론하고, 후견인의 선정을 신청해 주세요.
또한 가정 법원에 신청을 하는 친족이 없는 등의 경우는 구 복지보건센터에서 상담에 응하고 있습니다.
<이용료>
원칙 실비 상당액
상담 창구
법무성 민사국 성년 후견 제도(외부 사이트)
요코하마 가정 법원(외부 사이트)
고령,장해지원과 각 지역 케어플라자에

이소고구 사협 안신센터

<대상자>
고령자나 장애가 있는 분이 안심하고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 권리를 옹호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개호보험 등 복지서비스 이용원조 확인 상담
・예금 출납 공공요금 등 지불대행
・통장, 증서 등의 보관, 보관
<이용료>
상담:무료
방문, 금전관리, 재산보관:유료
상담 창구
이소고구 사회복지협의회(외부 사이트)

이 페이지에의 문의

이소고구 복지보건센터 고령,장해지원과

전화:045-750-2490

전화:045-750-2490

팩스:045-750-2540

메일 주소is-koreisyogai@city.yokohama.lg.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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