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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호보험 각종 신청 관련 서류(사업자의 방향)

최종 갱신일 2024년 7월 12일

요개호(요지원) 인정에 필요한 각종 신청 서류는, 각각 아래와 같이로부터 다운로드해 주세요.
우송 신청도 접수하고 있습니다.단, 각종 서류의 신청일은, 서류의 수리일이 되므로 주의해 주세요.

신지

〒235-0016
요코하마시 이소고구 이소고 3-5-1
이소고구 관공서 고령,장해지원과 개호보험 담당 앞으로

전화:045-750-2494 팩스:045-750-2540


1 요개호(요지원) 인정 신청서

양식의 다운로드는 요코하마시의 사이트에(요코하마시 건강 복지국의 페이지로)
필요사정을 기입하고 개호보험 피보험자증과 함께 제출해 주세요.
주의사항
갱신 신청의 신청 접수는 인정 유효기간 만료일의 60일 전부터가 됩니다.

2 거택 개호 서비스 겸 개호 예방 케어 매니지먼트 계획 작성 의뢰서

양식의 다운로드는 요코하마시의 사이트에(요코하마시 건강 복지국의 페이지로)
필요사정을 기재해 개호보험 피보험자증과 함께 제출해 주세요.
첨부해 주신 피보험자증은 다음 영업일에 주민표 등록지(혹은 송부처 설정된 수신인)에 간이등기로 반송합니다.

3 정보 제공 신청서

양식의 다운로드는 요코하마시의 사이트에(요코하마시 건강 복지국의 페이지로)
신청서에 필요사정을 기재해, 필요에 따라서 별첨 서류를 준비해 주셔서 제출해 주세요.
신청으로부터 제공까지 대체로 1주일 정도 시간을 받습니다.양해 바랍니다.
※신청 전에 하기 주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해 주십시오.

정보 제공 신청에 있어서의 필요서류

아.정보 제공 신청서
이신청자 확인 서류
  소속의 기재가 있는 얼굴 사진 첨부의 본인 확인 서류(직원증, 사원증 등)
  사업소명의 기재가 없는 본인 확인 서류의 경우는 재적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우.계약관계서류
  사전에 거택·개호 예방 서비스 계획 작성의 신고가 되어 있는 경우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시설 입소 쪽은, 계약서 사본이 필요합니다.(날인된 부분만 가능)

  

(아) 창구에서 신청해 주시는 경우

신청시와 사본의 교부시의 2회, 신청자 확인 서류를 확인하겠습니다.
어느 쪽인가는 반드시 신청자(신청서 표면의 신청자 또는 대표자)의 확인 서류를 지참해 주세요.

(이) FAX에서 신청하시는 경우

FAX 전용의 임시신청서가 있습니다.자세한 것은 전화로 문의해 주세요.
자료 수령시에, 정보 제공 신청서의 원본, 신청자 확인 서류를 지참해 주세요.

(우) 우송으로 신청해 주시는 경우

우송으로 사본의 교부를 희망하시는 경우는, 간이 등기로 보내드립니다.
상기 필요서류에 더해, 반송용 봉투(우표 첨부)를 첨부해 주시고, 우송해 주세요.
우송 요금은 요코하마시의 사이트에(요코하마시 건강 복지국의 페이지로)
주의사항

  • 재택 서비스를 이용되고 있는 분은, 거택 개호써비스계획 작성 의뢰서의 신고가 없는 경우는 제공할 수 없습니다.신청 전에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
  • 예방 플랜의 수탁 사업자의 여러분에게 대해서는, 담당의 지역 포괄 지원 센터 경유로 신청해 주세요.(직접 신청을 하는 경우는, 별도 문의해 주세요)
  • 제공한 자료는, 계약 종료 후 신속하게 반납해 주세요.

이 페이지에의 문의

이소고구 복지보건센터 고령,장해지원과

전화:045-750-2490

전화:045-750-2490

팩스:045-750-2540

메일 주소[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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