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갱신일 2024년 4월 1일
여기에서 본문입니다.
이소고구의 요개호(요지원) 인정절차에 대해서
개호보험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요개호(요지원)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요개호(요지원) 인정을 받기 위한 신청 수속에 대해서는 이하와 같습니다.
요코하마시의 개호보험 제도에 대해서는, 요코하마시 건강 복지국의 페이지 “개호보험 제도의 줄거리”를 봐 주세요.
덧붙여 인정에는 유효기간이 있습니다.갱신 신청은, 인정 기간 종료일의 60일전(PDF:65KB)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1 신청이 가능한 장소
이소고구 관공서 고령,장해지원과(5층 51번 창구)
개청 시간:평일 8시 45분부터 오후 5시까지
※정오부터 오후 1시 사이에는 접수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살고 있는 지역의 지역 케어 플라자
자세한 것은 지역 케어 플라자의 페이지를 봐 주세요.
개관시간
평일 토요일: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일요일·공휴일: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휴관일에 대해서는, 각 시설에 문의해 주세요.
우송 신청에 대해서
오내청 받는 것이 어려운 경우는, 우송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서의 양식은 요코하마시 건강 복지국의 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인정 신청서의 송부처
〒235-0016
요코하마시 이소고구 이소고 3-5-1
이소고구 관공서 고령,장해지원과 개호보험 담당
2 신청에 필요한 것
인정 신청에 필요한 소지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요개호(요지원) 인정 신청서는 구청·각 지역 케어 플라자 내에 있습니다.
1 개호보험 피보험자증
보이지 않는 경우는, 신청시에 분실의 취지를 전해 주세요.
2 걸려 있는 의료기관・의사명을 아는 것
예:진찰권 진찰 예약표
3 요개호(요지원) 인정 신청 후의 수속에 대해서
요개호(요지원) 인정 신청 후의 수속에 대해서는 이용 순서를 확인해 주세요.
4 개호보험 피보험자증 수취 방법에 대해서
인정 결과가 나오면 인정 결과 통지와 새로운 개호보험 피보험자증을 보내드립니다.
인정 결과 통지와 개호보험 피보험자증은 원칙적으로 간이 등기로 주민표 등록지에 송부합니다.
※주민표 등록지가 아닌 곳에 송부를 희망하는 경우
송부처를 변경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송부처의 변경에 대해서는, 다음의 문의처로 연락해 주세요.
이소고구 관공서 보험연금과 보험계
전화:045-750-2425
※간이등기의 수취가 곤란한 경우
구청 창구에서의 전달 등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희망하시는 경우는, 요개호(요지원) 인정 신청 후에 다음의 문의처까지 연락해 주세요.
이소고구 관공서 고령,장해지원과 개호보험 담당
전화:045-750-2494
대리인 받을 때 필요한 서류
・위임장(PDF:104KB)
・본인(위임자)의 본인 확인 자료(사본 가능)
・대리인의 본인확인서류(원본)
5 신청의 취하에 대해서
인정 신청중에서, 아직 인정 결과가 나오지 않은 분은 신청의 취하가 가능합니다.
・심신의 상태가 안정되지 않고 방문 조사를 할 수 없다.
・병원 진찰이 안 돼 주치의 의견서를 작성할 수 없다.
・개호보험 서비스를 이용하는 혼잡이가 사라졌다.
등의 경우에는 다음 문의처로 연락해 주십시오.
이소고구 관공서 고령,장해지원과 개호보험 담당
전화:045-750-2494
필요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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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에의 문의
이소고구 관공서 고령,장해지원과 $00A0 개호보험 담당
전화:045-750-2494
전화:045-750-2494
팩스:045-750-2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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