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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개호 인정에 대해서

이쪽은 시민용 페이지입니다.사업소 쪽은 이쪽을 확인해 주세요.

최종 갱신일 2025년 3월 31일

1.요개호 인정의 신청에 대해서

・본인 또는 가족등이 구청 고령,장해지원과에서 「요개호 인정」의 신청을 합니다.지역 포괄 지원 센터(지역 케어 플라자 등), 거택 개호 지원 사업자등에 대행해 줄 수도 있습니다.(지역케어 플라자의 일람은 이쪽

(업데이트 신청에 대해서)
・이미 요개호 인정을 받았더라도 개호보험의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인정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갱신신청 절차가 필요합니다.갱신 신청은, 인정 유효기간 만료의 60일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창구 및 우송으로의 신청

【제출 서류】

  • 개호보험(요개호·요지원) 인정신청서
  • 개호보험 피보험자증(원본)

 ※신청서를 제출할 때는 개호보험 피보험자증(원본)의 첨부를 부탁합니다.분실 등에 의해,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도 신청 접수는 가능합니다.

  • 의료보험 피보험자증(※40~64세의 분만, 원본 또는 카피)

 ※「유효한 의료보험 피보험자증」, 「자격 확인서」, 「자격 정보의 소식」의 어느 하나.

【제출처】

제출처는, 각 구 고령,장해지원과가 됩니다만, 지역 포괄 지원 센터(지역 케어 플라자 등), 거택 개호 지원 사업자등에 대행해 줄 수도 있습니다.(지역케어 플라자의 일람은 이쪽
제출 방법에 대해서는, 구청의 창구, 또는, 우송에 의한 제출도 가능합니다.
소재지는 아래를 참조해 주십시오.
덧붙여 주소지 특례 제도(주1)에 해당하는 분은, 개호보험 피보험자증의 「보험자 번호」를 확인한 후, 각 구 고령,장해지원과에 제출해 주세요.

주1) 주소지 특례 제도란, 개호보험의 피보험자가, 거주하는 시정촌으로부터, 타시읍면의 개호보험 시설이나 유료 노인 홈 등에 입소되어 시설 소재지에 주민표를 옮겨졌을 경우에, 계속해서 원래의 시정촌의 피보험자가 되는 제도입니다.

각 구 고령,장해지원과 개호보험 담당(소재지 일람)
구나 부서묘

우편번호
주소

전화 번호 보험자 번호
쓰루미구 관공서 고령,장해지원과 개호보험 담당

230-0051
쓰루미쿠쓰루미추오 3-20-1

045-510-1770 141010
가나가와구 관공서 고령,장해지원과 개호보험 담당

221-0824
가나가와구히로다이오타초 3-8

045-411-7019 141028
서구구청 고령,장해지원과 개호보험 담당

220-0051
니시구추오 1-5-10

045-320-8491 141036
중구구청 고령,장해지원과 개호보험 담당

231-0021
나카구닛폰오도리 35

045-224-8163 141044
미나미구 관공서 고령,장해지원과 개호보험 담당

232-0024
미나미쿠우라후네초 2-33

045-341-1138 141051
고난구 관공서 고령,장해지원과 개호보험 담당

233-0003
고난구 고난 4-2-10

045-847-8495 141119
호도가야구 관공서 고령,장해지원과 개호보험 담당

240-0001
호도가야구카와베초 2-9

045-334-6394 141069
아사히구 관공서 고령,장해지원과 개호보험 담당

241-0022
아사히쿠쓰루가미네 1-4-12

045-954-6061 141127
이소고구 관공서 고령,장해지원과 개호보험 담당

235-0016
이소고쿠 이소고 3-5-1

045-750-2494 141077
가나자와구 관공서 고령,장해지원과 개호보험 담당

236-0021
가나자와구 도로가메 2-9-1

045-788-7868 141085
고호쿠구 관공서 고령,장해지원과 개호보험 담당

222-0032
미나토키타구 오즈도초 26-1

045-540-2325 141093
미도리구 관공서 고령,장해지원과 개호보험 담당

226-0013
료쿠지야마초 118

045-930-2315 141135
아오바구 관공서 고령,장해지원과 개호보험 담당

225-0024
아오바쿠이치가오초 31-4

045-978-2479 141176
쓰즈키구 관공서 고령,장해지원과 개호보험 담당

224-0032
쓰즈키구 지가사키추오 32-1

045-948-2314 141184
도쓰카구 관공서 고령,장해지원과 개호보험 담당

244-0003
도즈카쿠도즈카초 16-17

045-866-8452 141101
사카에구 관공서 고령,장해지원과 개호보험 담당

247-0005
사카에쿠카쓰라초 303-19

045-894-8547 141150
이즈미구 관공서 고령,장해지원과 개호보험 담당

245-0024
이즈미구 이즈미추오키타 5-1-1

045-800-2436 141168
세야구 관공서 고령,장해지원과 개호보험 담당

246-0021
세야쿠후타쓰바시초 190

045-367-5717 141143

2.거택·개호 예방 서비스 계획 작성 의뢰 신고 관련

개요

  • 거택(개호 예방) 서비스 계획(케어 플랜)의 작성, 개호 예방 케어 매니지먼트를 거택 개호 지원 사업자등의 개호지원전문원이 실시하는 경우, 또는, 해당 케어 플랜등의 신고 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는, 신고가 필요합니다.
  • 담당 케어 매니저에게 상담 후, 제출을 부탁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십시오.

전자 신청

스마트폰 또는 PC, 태블릿을 사용하여 정부가 운영하는 온라인 서비스 「마이나 포탈」이 제공하는 서비스 「따뜻하게 서비스」에서 본 손을 계속합니다.

3.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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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에의 문의

건강 복지국고령건강복지부 개호보험과

전화:045-671-4256

전화:045-671-4256

팩스:045-550-3614

메일 주소[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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