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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호보험 부담 한도액 인정 신청을 신규로 하는 쪽의 온라인 수속에 대해서
최종 갱신일 2025년 3월 27일
1 대상자
(1)대상 개호보험 시설(쇼트스테이 포함)을 이용하고 있으며(이용 예정 포함), 이하의 요건을 충족하는 분.
・세대원 전원 및 배우자가 주민세 비과세인 것
・예금 등이 일정액을 넘지 않는 것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식비·방대의 부담 경감<개호보험 부담 한도액 인정증>」(PDF:523KB)를 봐 주세요.)
(2)처음으로 개호보험 부담 한도액 인정을 받는 분, 혹은 과거에 인정을 받았지만 기한이 지난 분.
2 전자 신청이 가능한 분
대상자 본인(자신의 마이 넘버 카드로 수속할 수 있는 분)
※ 피보험자 이외의 쪽이 신청을 실시하는 경우는, 위임장, 등기사 증명서 등 필요서류를 준비한 후, 각 구청의 창구 또는 우송으로 신청해 주세요.
3 수속에 필요한 것
(1)신고를 실시하는 쪽의 마이 넘버 카드
(2)수속하는 분의 서명용 전자증명서 비밀번호※(6문자~16문자 영숫자)
- 이용자님 자신이 마이 넘버 카드를 시구정촌의 창구에서 받았을 때에 설정한, 반각의 6문자로부터 16문자 영숫자가 혼재한 것이 됩니다.
- 【참고】마이 넘버 카드·전자 증명서(혼이치 사이트)
(3)PC, 마이 넘버 카드 판독에 대응한 IC 카드 리더, 또는 스마트폰
(4)마이너 포털 앱(PC 및 IC 카드 리더가 있는 경우는 불필요)
(5)개호보험 피보험자증 사본
(6)예금통장 등의 사본(생활보호를 받고 있는 분은 “휴일·야간 등 진료 의뢰증” 혹은 “생활보호 수급 증명서”의 사본)
- 배우자가 있는 분은 배우자의 몫도 필요합니다.
- 자산(예저금이나 유가증권, 금·은, 투자신탁, 장롱예금, 부채)의 액수를 증명하는 서류를 모두 첨부해 주세요.(배우자가 있는 분은 배우자의 몫도 필요합니다.)
- 통장의 입수가 곤란한 경우는, 현금 카드의 표면의 사본(계좌 명의인, 은행명의 확인) 및 최근의 이용 명세서의 사본(잔고의 확인)등의 제출에서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 통장은 신청일의 2개월 이내에 기장해, 과거 2개월의 기재를 확인할 수 있는 페이지와 계좌 명의인을 알 수 있는 페이지를 제출해 주세요.
- 보통예금 외에 정기예금의 유무나 그 액수를 확인할 수 있는 페이지도 필요합니다.
(7)예금 조사에 관한 동의서
- 신청해 주신 예저금액 등에 의의가 있는 경우, 금융기관에 조회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다음부터 다운로드·인쇄해, 필요사정을 기입하신 후, 촬영 등으로 화상 파일로서 첨부해 주세요
- 후일, 원본의 제출을 요구하는 일도 있으므로, 신청의 결과가 도착할 때까지 원본은 버리지 않고 보관해 주세요.
4 수속 방법
스마트폰 또는 PC, 태블릿을 사용하여 정부가 운영하는 온라인 서비스 「마이나 포탈」이 제공하는 서비스 「따뜻하게 서비스」에서 본 손을 계속합니다.
입력 폼에 따라 필요사정을 입력해 주시고, 필요서류의 이미지 데이터를 첨부, 마지막으로 전자서명을 실시합니다.
전자 서명을 스마트폰으로 실시하는 경우는 마이너포탈 앱의 인스톨이 필요합니다.
【참조】디지털청의 마이너 포털 앱의 페이지(외부 사이트)
5 마이나 포탈의 본수 계속에
다음의 배너를 클릭·탭하고 마이너 포털 사이트(외부 사이트)로부터 로그인을 하고 신청을 개시합니다.
신청에 있어서는 「3절차에 필요한 것」을 사전에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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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문의처의 전화번호에 대해서는, 상기로부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개호보험 피보험자증을 발행하고 있는 구청 보험연금과에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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