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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관리자 제도에 대해서
최종 갱신일 2025년 3월 31일
가나가와구의 구민 이용 시설의 지정 관리자 제도의 도입 상황·시설의 관리 운영 상황에 대해 소개합니다.
지정관리자 제도란
지정 관리자 제도는 다양화하는 시민 요구에 의해 효과적,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공공 시설의 관리에 민간의 노하우를 활용하면서, 시민 서비스의 향상과 경비의 절감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2003년 6월의 지방 자치법 개정에 의해 창설된 것입니다.
지정 관리자 제도의 창설에 의해, 종래, 공공 단체, 공공적 단체, 지방 자치 단체의 출자 법인 등에 한정되어 있던 공공 시설의 관리 운영을 민간 사업자도 포함한 폭넓은 단체에도 맡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3자 평가 제도에 대해서
요코하마시에서는, 지방 자치법에 근거하는 보고, 조사, 지도 등에 더해, 「이용자 회의」, 「이용자 앙케이트」 및 「전화나 FAX에 의한 의견・요망」이라고 하는 수법에 의해, 이용자의 목소리를 시설 운영에 반영시키는 대처를 진행해 왔습니다.
이러한 대처에 더해, 지정 관리자 스스로가 업무 개선을 실시해, 서비스의 질의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보다 객관적·다각적인 제3자에 의한 점검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정 관리자 제도 도입 시설과 제3자 평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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