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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일 2023년 11월 20일

여기에서 본문입니다.

마루우(소액 예금 등 이자 비과세) 제도

마루우(소액 예금 등 이자 비과세) 제도

신체장애인 수첩의 교부를 받고 있는 분등이, 일정한 수속에 의해 금융기관·증권회사 등에 대해서 예치 등을 실시한 예금 등(예저금·합동 운용 신탁·특정의 유가 증권·특정 공모 공사채 등 운용 투자신탁)의 비과세 제도(말우) 및 일정한 수속에 의해 구입한 소액 공채(국채 및 지방채)의 비과세 제도(특별 마르우)에 대해서는, 각각의 제도에 대해 원본 350만엔을 한도로 이자등이 비과세가 됩니다.
자세한 것은 금융기관등의 창구에 문의해 주세요.
우편 저금의 이자 소득의 비과세 제도에 대해서는, 2007년 10월 1일, 일본 우정공사의 민영화에 수반해, 폐지가 되었습니다.

창구

금융기관·증권회사 등

이 페이지에의 문의

건강 복지국 장애 복지 보건부 장애 시책 추진과(자세한 것은 상기 창구에 확인해 주세요)

전화:045-671-3603

전화:045-671-3603

팩스:045-671-3566

메일 주소kf-syosuishin@city.yokohama.lg.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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