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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일 2024년 7월 16일
여기에서 본문입니다.
수도요금 등의 감면
b.수도요금 등의 감면 신지정
수도요금의 기본요금 상당액과 하수도 사용료의 기본액 상당액이 면제됩니다.
※단, 감면 대상자가 3개월 이상의 시설 입소의 경우는 감면 대상외가 됩니다.
【대상 가구】
1. 1·2급의 신체장애인 수첩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는 세대
2. 지능지수 35이하가 있는 가구
3. 1급 정신장애인 보건복지수첩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는 세대
4. 특별 아동부양수당 수급세대(지급정지중의 세대는 대상외)
5. 다음의 2개 이상에 해당하는 쪽이 있는 세대(2명으로 채우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 지능지수 75 아래쪽
- 3급의 신체장애인 수첩을 가지고 있는 분
- 2급의 정신장애인 보건복지수첩을 가지고 있는 분
6. 재택에서 요개호 인정4 또는 5로 인정된 쪽을 개호하고 있는 세대
이 페이지에의 문의
【신체장애인 수첩, 사랑의 수첩(요육 수첩)에 관한 일】건강 복지국장애복지보건부 장애자립지원과
전화:045-671-3891
전화:045-671-3891
팩스:045-671-3566
【정신 장애인 보건 복지 수첩에 관한 일】건강 복지국장애복지보건부 장애시설서비스과
전화:045-671-2391
전화:045-671-2391
팩스:045-671-3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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