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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차별 사례11) 발달장애·지체부자유·내부기능장애학교 등

최종 갱신일 2021년 2월 9일

  • 전해진 사례가 모두 「장애인 차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또, 기재 내용이 사실인지의 확인은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 개인, 시설 등의 명칭 등에 관한 정보는, 공표 내용으로부터 제외합니다.
  • 장문에 걸친 사례나, 상황 등의 상세한 설명은, 그 요지를 게재합니다.

사례의 내용

복지의 마을 만들기 조례로 인정되고 있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수 없는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계단 승강기에서는 자유로운 교내 이동이 제한되고 있는 것이나, 상하층 이동에 시간이 너무 걸리므로 지장이 있습니다.가능한 한 자신의 힘으로 생각대로 이동하고 싶은 마음이 싹트거나 시간을 걱정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늦는 것을 매우 스트레스로 느끼기 때문입니다.게다가 욕창에 의한 생명의 위험이 있습니다만, 느긋하게 어떻게든 보낼 수 있었던 생각입니다.

사례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싶었던 것, 이런 편이 좋다고 생각한 것

소형 엘리베이터가 인정되고 있는 다른 지자체가 있으므로, 요코하마시에서도 인정 받고 싶다.현재의 복지의 마을 만들기 조례가 장애가 되고 있다고 생각되는 사례입니다.

대상자의 장애 종별

지체부자유, 내부기능장애, 발달장애

장면

학교등

이 페이지에의 문의

건강 복지국장애복지보건부 장애시책추진과

전화:045-671-3598

전화:045-671-3598

팩스:045-671-3566

메일 주소[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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