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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차별 사례 3) 지체부자유 근무처 등
최종 갱신일 2021년 2월 8일
- 전해진 사례가 모두 「장애인 차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또, 기재 내용이 사실인지의 확인은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 개인, 시설 등의 명칭 등에 관한 정보는, 공표 내용으로부터 제외합니다.
- 장문에 걸친 사례나, 상황 등의 상세한 설명은, 그 요지를 게재합니다.
사례의 내용
졸업하고 회사에 근무하고 싶지만 장애인을 받아주는 회사가 없었다.어쩔 수 없이 작업소(활동 홈) 등에 갔다.선택지가 아니냐?
사례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싶었던 것, 이런 편이 좋다고 생각한 것
일반인과 같이, 주 5일 근무는 어렵지만, 배려해 주신 근무로, 선택지로서 당연히 있어 주었으면 한다.
대상자의 장애 종별
시치타이부모
장면
근무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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