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에서 본문입니다.

(장애인 차별 사례 9) 정신장애·지체부자유근무처 등

최종 갱신일 2021년 2월 10일

  • 전해진 사례가 모두 「장애인 차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또, 기재 내용이 사실인지의 확인은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 개인, 시설 등의 명칭 등에 관한 정보는, 공표 내용으로부터 제외합니다.
  • 장문에 걸친 사례나, 상황 등의 상세한 설명은, 그 요지를 게재합니다.

사례의 내용

직장에서 취업 제한을 받으면서 휴직에서 복귀해 근무하고 있습니다만, 제한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너스의 사정으로 저평가를 받았습니다.이유는 취업 제한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일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으로, 제한에 대해서는 관리직도 동의 위에서, 제한 속에서 주어진 업무를 열심히 노력했다고 생각했지만, 이러한 평가를 받고 싫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례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싶었던 것, 이런 편이 좋다고 생각한 것

건강한 사람과 동등한 일을 할 수 없어도 할 수 있는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을, 제대로 평가해 주었으면 합니다.

대상자의 장애 종별

지체부자유, 정신장애

장면

근무처 등

이 페이지에의 문의

건강 복지국장애복지보건부 장애시책추진과

전화:045-671-3598

전화:045-671-3598

팩스:045-671-3566

메일 주소[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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