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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차별 사례38) 정신장애 근무처 등

최종 갱신일 2021년 2월 8일

  • 전해진 사례가 모두 「장애인 차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또, 기재 내용이 사실인지의 확인은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 개인, 시설 등의 명칭 등에 관한 정보는, 공표 내용으로부터 제외합니다.
  • 장문에 걸친 사례나, 상황 등의 상세한 설명은, 그 요지를 게재합니다.

사례의 내용

일반 기업에 장애인 테두리로서 채용되었을 경우, 근무일·근무 시간도 적은 가운데, 정신장애인의 대부분은 건강한 사람과 변함없이 일에 임하지만, 「그 아이만 특별 취급이다」라고 말해, 병을 이해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인사해도 무시되고 계속된 적이 있었다고 한다.「당신, 어디가 병인가?」등 눈에 보이지 않는 병의 괴로운 곳입니다.

사례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싶었던 것, 이런 편이 좋다고 생각한 것

본인은 무시되어도 변함없이 행동을 계속하고 있는 가운데, 상대방도 돌려주게 되었다고 기뻐했습니다.잘 참았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언젠가는 통한다.

대상자의 장애 종별

정신장애

장면

근무처 등

이 페이지에의 문의

건강 복지국장애복지보건부 장애시책추진과

전화:045-671-3598

전화:045-671-3598

팩스:045-671-3566

메일 주소[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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