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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차별 사례56) 정신장애·발달장애 근무처 등

최종 갱신일 2021년 2월 8일

  • 전해진 사례가 모두 「장애인 차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또, 기재 내용이 사실인지의 확인은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 개인, 시설 등의 명칭 등에 관한 정보는, 공표 내용으로부터 제외합니다.
  • 장문에 걸친 사례나, 상황 등의 상세한 설명은, 그 요지를 게재합니다.

사례의 내용

회사에서 일에 걸치고 있던 원인이 장애에 의한 것도 있다고 알았기 때문에, 인사에 장애가 있어 어려운 일도 있지만, 향후는 더 회사에 공헌할 수 있도록 하고 싶기 때문에 업무 내용이나 환경 조정을 부탁할 수 없을까라고 전했는데, 인사에 「루틴 워크가 특기라고 하면, 새로운 사무실에서 화장실 청소 요원을 모집하고 있는 것 같기 때문에, 그쪽에 응모되어 보는 것은?수할지 어떨지는 모릅니다만」라고 말해, 선천성의 장애이며 자신의 능력이 크게 바뀐 것은 아니기 때문에, 10년 이상 PC등에서 일을 해 온 자신은 매우 싫은 생각을 했습니다.

사례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싶었던 것, 이런 편이 좋다고 생각한 것

장애가 있어도 유능한 사람(때로는 남들 이상의 능력을 가진 사람도 있다)이나 할 수 있는 일도 많이 있으므로, 이해도 없는 채 결정이나 배제하는 언동은 피해 주었으면 합니다.할 수 없는 곳이 아니라 가능한 곳에 눈을 돌리면 강한 전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업은 이해해 주었으면 합니다.어느 한쪽이 아니라 양쪽의 다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상자의 장애 종별

정신장애, 발달장애

장면

근무처 등

이 페이지에의 문의

건강 복지국장애복지보건부 장애시책추진과

전화:045-671-3598

전화:045-671-3598

팩스:045-671-3566

메일 주소[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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